불체청소년 구제 및 가족이민축소- 트럼프 이민 개혁 구상안
불체청소년 구제 및 가족이민축소이라는 새로운 이민개혁 구상안을 공개했습니다.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white-house-framework-immigration-reform-border-security/)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바로 어제인 2018년 1월 25일자로 백악관은 이 구상안은 미국 정부 예산안의 만료 시한에 따른’셧다운(정부 폐쇄)’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DACA) 수혜자 구제 법안과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요구하는 국경장벽 건설예산 승인을 연계해 처리하려는 합의안 마련을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상안에 포함된 내용들 중 가장 귀추를 끄는 항목은 18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청년 (dreamers)에 대해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백악관 이민개혁 빅딜 구상의 핵심이기도 한 이것은 미국내 불법체류청년 180만명에게 합법체류 신분은 물론 시민권 취득 기회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특히, 이 구상은 구제대상 범위를 현재까지 80만명으로 집계된 (DACA) 청년으로 제한하지 않고, 180만명에 달하는 ‘드리머’들로 수혜범위를 확대한 것이어서 민주당측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측은 구제대상 청소년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업, 학업, 윤리성 등을 고려하게 할 것이며, 시민권 취득까지 약 10∽12년이 소요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구상안에 포함된 내용 중 또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가족이민을 축소하여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로 대상을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구상안 통과될 경우, 현재 미국 이민법 시스템하에서 허용되고 있는 시민권자의 부모나 성인자녀, 그리고 형제 초청이 폐지되며, 영주권자의 미혼 성인자녀 역시 영주권 신청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연쇄 가족이민(chain immigration)’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이민개혁 빅딜제안 구상안은 다음 주 중에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하고, 궁극적으로는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채택될 수 있는 것이라 보다 확실한 내용은 좀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 위 DACA 구제방안이나 가족이민축소 방안에 해당되시는 교민분들께서는 관련 뉴스에 귀기울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가족이민축소안의 경우 의회의 통과가 되더라도 이미 가족이민청원서 등을 이민국에 접수한 청원인과 수혜인의 경우에는 기존 법률규정에 따라 계속해서 이민혜택을 주고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부모나 형제, 또는 성인자녀에 대한 이민 청원 자격이 있거나 고려중이신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들께서는 한발 앞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