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영화·TV 산업의 크리에이티브·기술 전문직에 종사해 온 20~40대 한인 의뢰인 유형입니다. 학사 이상 전공 학위를 보유하고 미국 내 프로덕션·스튜디오·포스트프로덕션 회사에 정규 고용된 상태였으며, 초기 H-1B 3년 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3년 extension이 필요한 시점에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송로펌이 처리한 영화·TV 분야 H-1B extension 사례의 공통 패턴입니다.
사건 배경
의뢰인 그룹은 H-1B 신분으로 미국 내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6년 한도 이내에서 3년 연장을 승인받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영화·TV 산업은 일반적 IT·엔지니어링 분야에 비해 specialty occupation 요건(학사 이상 전공 학위 요구되는 직무)의 심사관 판단이 상대적으로 엄격할 수 있어, 직무 기술·요구 학력의 연계 입증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적 요건
H-1B의 법적 근거는 INA § 101(a)(15)(H)(i)(b)이며, 절차 규정은 8 C.F.R. § 214.2(h)입니다. Specialty occupation 정의는 8 C.F.R. § 214.2(h)(4)(ii)와 20 C.F.R. § 655.715이며, 다음 네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학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위가 유사 직무 진입 요건의 최소 기준일 것
② 산업 내 병행 직무에서 학위 요건이 공통일 것 또는 직무가 복잡·특수해 학위 요건이 정당화될 것
③ Employer가 유사 직무에서 일관되게 학위 소지자를 요구해 왔을 것
④ 직무의 구체적 duties가 학사 학위와 연결되는 지식을 요구할 것
LCA(Labor Condition Application)는 20 C.F.R. § 655 Subpart H를 따르며, prevailing wage 준수·근로 조건 공지 등이 요구됩니다. Extension petition은 8 C.F.R. § 214.2(h)(15)에 규정됩니다.
송로펌 대응 전략
송로펌은 영화·TV 분야 H-1B extension 특성에 맞춰 다음 evidence를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specialty occupation 입증 — 의뢰인 직무의 duties가 어떤 전공 지식(예: 영상 제작·편집·시각효과·음향 설계·프로덕션 매니지먼트 등의 학위 지식)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employer의 detailed job description letter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둘째, 산업 표준 자료 — 영화·TV 산업 내 유사 직무의 학위 요건 관행을 산업 협회 자료, 채용 공고 분석, 산업 리서치 보고서 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 전공·경력 연계 — 학사·석사 전공과 현재 직무의 duties 연계성을 credential evaluation 또는 학위 증빙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넷째, LCA 관리 — 근무 지역의 prevailing wage 결정, LCA notice posting, public access file 관리 등 employer 측 준수 사항을 재점검하였습니다.
다섯째, extension petition — 초기 H-1B 승인의 근거, 그동안의 근무 성과, 계속 고용의 필요성을 정리해 extension 청원서에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영주권 병행 설계 — 6년 한도가 다가오는 의뢰인의 경우 PERM·I-140 병행을 통해 AC21 § 104(c) 또는 § 106(a) 활용 가능성도 사전 안내하였습니다.
처리 과정 및 Timeline
Retainer 체결 후 evidence 수집·employer 협업·brief 작성에 수 주가 소요되었고, LCA 승인 후 I-129 H-1B extension petition을 제출하였습니다. Premium Processing 활용 시 신속한 결정 통보가 가능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H-1B extension petition은 승인되어 Form I-797 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신분 단절 없이 3년 extension 기간 동안 영화·TV 프로젝트 근무를 지속하였으며, 6년 한도 도달 전 영주권 절차 진행을 사전 설계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시사점 · 교훈
영화·TV 분야 H-1B extension은 specialty occupation 요건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핵심입니다. 직무의 duties와 학위 지식의 연계, 산업 표준 관행, 유사 직무의 학위 요건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심사관에게 산업 특유의 직무 성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tension 시점을 활용해 영주권 절차 병행을 설계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SONG LAW FIRM · 송로펌
유사한 이민 케이스를 검토 중이시라면 지금 상담받으세요.
📞 201.461.0031 · ✉ mail@songlawfirm.com · 🌐 songlawfirm.com
📍 Parker Plaza, 400 Kelby Street, Suite 1900, Fort Lee, NJ 07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