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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Approval Notice (PII redacted) — Song Law Firm case study

H-1B Extension 승인 — 영화·TV 분야 Specialty Occupation

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영화·TV 산업의 크리에이티브·기술 전문직에 종사해 온 20~40대 한인 의뢰인 유형입니다. 학사 이상 전공 학위를 보유하고 미국 내 프로덕션·스튜디오·포스트프로덕션 회사에 정규 고용된 상태였으며, 초기 H-1B 3년 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3년 extension이 필요한 시점에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송로펌이 처리한 영화·TV 분야 H-1B extension 사례의 공통 패턴입니다.

사건 배경

의뢰인 그룹은 H-1B 신분으로 미국 내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6년 한도 이내에서 3년 연장을 승인받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영화·TV 산업은 일반적 IT·엔지니어링 분야에 비해 specialty occupation 요건(학사 이상 전공 학위 요구되는 직무)의 심사관 판단이 상대적으로 엄격할 수 있어, 직무 기술·요구 학력의 연계 입증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적 요건

H-1B의 법적 근거는 INA § 101(a)(15)(H)(i)(b)이며, 절차 규정은 8 C.F.R. § 214.2(h)입니다. Specialty occupation 정의는 8 C.F.R. § 214.2(h)(4)(ii)와 20 C.F.R. § 655.715이며, 다음 네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학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위가 유사 직무 진입 요건의 최소 기준일 것

② 산업 내 병행 직무에서 학위 요건이 공통일 것 또는 직무가 복잡·특수해 학위 요건이 정당화될 것

③ Employer가 유사 직무에서 일관되게 학위 소지자를 요구해 왔을 것

④ 직무의 구체적 duties가 학사 학위와 연결되는 지식을 요구할 것

LCA(Labor Condition Application)는 20 C.F.R. § 655 Subpart H를 따르며, prevailing wage 준수·근로 조건 공지 등이 요구됩니다. Extension petition은 8 C.F.R. § 214.2(h)(15)에 규정됩니다.

송로펌 대응 전략

송로펌은 영화·TV 분야 H-1B extension 특성에 맞춰 다음 evidence를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specialty occupation 입증 — 의뢰인 직무의 duties가 어떤 전공 지식(예: 영상 제작·편집·시각효과·음향 설계·프로덕션 매니지먼트 등의 학위 지식)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employer의 detailed job description letter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둘째, 산업 표준 자료 — 영화·TV 산업 내 유사 직무의 학위 요건 관행을 산업 협회 자료, 채용 공고 분석, 산업 리서치 보고서 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 전공·경력 연계 — 학사·석사 전공과 현재 직무의 duties 연계성을 credential evaluation 또는 학위 증빙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넷째, LCA 관리 — 근무 지역의 prevailing wage 결정, LCA notice posting, public access file 관리 등 employer 측 준수 사항을 재점검하였습니다.

다섯째, extension petition — 초기 H-1B 승인의 근거, 그동안의 근무 성과, 계속 고용의 필요성을 정리해 extension 청원서에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영주권 병행 설계 — 6년 한도가 다가오는 의뢰인의 경우 PERM·I-140 병행을 통해 AC21 § 104(c) 또는 § 106(a) 활용 가능성도 사전 안내하였습니다.

처리 과정 및 Timeline

Retainer 체결 후 evidence 수집·employer 협업·brief 작성에 수 주가 소요되었고, LCA 승인 후 I-129 H-1B extension petition을 제출하였습니다. Premium Processing 활용 시 신속한 결정 통보가 가능하였습니다.

H-1B Approval Notice — PII redacted
승인서 예시 이미지 —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 (실제 클라이언트 데이터 포함 없음)

결과

의뢰인의 H-1B extension petition은 승인되어 Form I-797 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신분 단절 없이 3년 extension 기간 동안 영화·TV 프로젝트 근무를 지속하였으며, 6년 한도 도달 전 영주권 절차 진행을 사전 설계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시사점 · 교훈

영화·TV 분야 H-1B extension은 specialty occupation 요건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핵심입니다. 직무의 duties와 학위 지식의 연계, 산업 표준 관행, 유사 직무의 학위 요건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심사관에게 산업 특유의 직무 성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tension 시점을 활용해 영주권 절차 병행을 설계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SONG LAW FIRM · 송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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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고지 · 본 성공사례는 송로펌이 실제 처리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국적·소속·구체적 일정 등 모든 식별 정보는 익명화 처리되었습니다. 본문에 포함된 승인서 이미지는 실제 승인서의 스타일을 참고한 도해로,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는 모두 검은 사각형으로 마스킹되어 있으며 실제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NJ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7.1에 따라 과거의 결과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이민 케이스의 결과는 USCIS 심사·사실관계·증거·정책 변경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의 게재가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사건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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