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명령을 통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세요

접근금지명령을 통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세요

 

최근 탤런트 김새롬씨와의 결혼과 이혼으로 화제를 낳기도 했던 한국의 유명 셰프 이찬오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가정폭력과 이혼으로 우울증에 걸려 마약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씨와 김씨 간에 가정폭력에 대한 사실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여부를 떠나서 가정폭력이 이러한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폭력이 그러하겠지만 가정폭력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통계를 보더라도 가정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미국에서는 1분에 평균적으로 약 20명이 가정에서 신체적 폭행을 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의 1/3, 남성의 1/4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신체적 가정폭력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미국 내 전체 폭력범죄의 15%가 가정폭력이며, 가정폭력의 19%는 무기를 사용한 폭력이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가정폭력의 피해자 중에 상당수가 적절한 대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가정 내의 문제를 외부에 알리기 꺼리는 사람들의 심리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가정이 완전히 깨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가정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가정을 지켜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보편적인 조치로는 접근금지명령(Order of Protection 혹은 Restraining Order)이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이란 가정폭력 가해자의 행동을 제약하는 법원판결입니다. 법원이 접근 금지명령을 통해 제재할 수 있는 가해자의 행동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근처에 못 오게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때에 따라서는 피해자와의 간접적인 연락(전화, 문자, 이메일 등)도 금지할 수 있고, 가해자의 총기 소유나 음주도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에게도 위와 같은 행위를 못 하도록 제재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큰 틀은 비슷합니다. 오늘은 뉴욕주의 예를 들어 접근금지명령의 신청과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주에서 접근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원은 몇 군데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다루는 법원은 크게 두 곳입니다. 바로 가정법원과 형사법원입니다. 가정법원과 형사법원에서 내리는 접근금지명령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인이 다릅니다. 가정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는 반면, 형사법원에서는 검찰이 신청여부를 결정하여 접근금지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신청합니다. 또한, 피고로 지목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다릅니다. 먼저, 가정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려면 피해자와 피고 사이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1) 두 사람이 혈연이나 결혼으로 연결된 사이, (2) 두 사람이 현재 배우자이거나 전에 배우자였던 경우, (3) 두 사람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4) 두 사람이 현재 혹은 과거에 연인관계이었던 경우.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형사법원에서는 피고로 지목될 수 있는 사람에 제한이 없습니다. 즉, 형사법원에서는 피해자와 피고 사이에 위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접근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형사법원에서는 검찰이 접근금지명령의 신청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심사기준이 가정법원에 비해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금지명령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어떤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지 신중히 고려해 보시고 필요한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을 이유로 접근금지명령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또 명심하셔야 하는 부분은 법에서 정의하는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뉴욕주에서는 가정폭력은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성적 학대, 감정적 학대, 경제적 학대, 심리적 학대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고객은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헤어진 후에도 수 없이 많은 전화와 문자 등의 스토킹 행위를 일삼아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비록 두 사람은 현재 연인관계도 아니고 신체적인 폭력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희는 성공적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어수단이 아닌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가정 내 폭력은 더욱 그렇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계신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정법과 접근금지명령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현재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담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알고 싶은 법률이 있으시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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