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디자이너의 H-1B 트랜스퍼 승인

건축디자이너의 H-1B 트랜스퍼 승인

2018년도에 저희 로펌을 통해서 H-1B를 처음 받으신 건축디자이너인 고객께서는 뉴욕에 위치한 대형 건축회사로 이직을 하시면서 H-1B Transfer를 하기 위해 저희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최근 들어 이민국에서는 보통 건축디자이너 포지션의 경우 최소 학사학위가 필요로 한 전문직종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이 늘었고, 이에 따라 추가자료요청서 (RFE) 발급률이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이미 잘 숙지하고 있는 저희 이민팀은 해당 포지션의 직무 난이도를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했고, 본 케이스는 승인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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