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자동차 보험 이해하기 (Verbal Threshold)

교통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조건이나 규정에 대해 확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통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조건이나 규정에 대해 확인합니다. 경우에 따라 잘못 선택한 보험 옵션으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많은 옵션들 중 교통사고가 나면 소송 가능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옵션인 “Verbal Threshold”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Verbal Threshold”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뉴저지가 “no-fault insurance law”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해당 법에 따라, 부상이 심각하지 않은 자동차 사고의 경우, 누구의 잘못인지 여부를 떠나 각자 자신의 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상의 정도가 법이 정한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정 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송 가능 여부는 보험 소지자가 “Verbal Threshold” 옵션을 선택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 보험 가입 시 “Verbal Threshold”를 선택하지 않은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가정합시다. 운전자의 부상이 심각하여 법이 정한 기준 이상의 치료비가 들게 되는 경우, 보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Verbal Threshold”를 선택했다면 똑같은 상황이어도 부상을 당한 운전자는 부상의 종류가 다음에 해당되는 않는 이상 보험회사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사망, 신체 부분의 절단, 태아 사망, 심각한 흉터나 미관상 손상, 골절, 혹은 영구적 부상.
각 부상에 대한 정의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결과로 그 경계가 정해지고 변경되곤 하여 논쟁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케이스 각각을 세심하게 살펴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후 목이나 허리에 부상을 입은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일반 검사상으로는 모두 완치된 것으로 나오나 부상을 입은 분은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영구적 부상임을 주장하려면 증명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애초에 적절한 증명을 하지 못하여 법원에서 주관적인 느낌이라 판단하고 영구적 부상임을 인정하지 않아 보상 소송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교통 사고 후 목이나 허리에 통증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바쁜 이민생활로 의사를 찾는 것을 미루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후 영구적 부상이 되어도 사고와 의사 진단을 받은 시점과의 시간 차가 있어 원인-결과 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부상이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는 것은 보험회사나 사고의 책임자 측에서 자주 이용하는 주장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교통 사고 후 통증이나 부상이 의심된다면 바로 의사를 찾아 진료를 받고 해당 기록을 남기기를 권해드립니다.
뉴욕의 경우에도 뉴저지와 동일하게 “no-fault insurance law”와 “Verbal Threshold”을 적용하지만, 뉴욕 법정의 경우, 뉴저지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므로 같은 상황이라면 운전자가 Verbal Threshold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뉴저지보다 소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Verbal Threshold”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많은 분들이 “Verbal Threshold”를 선택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제게 상의하시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Verbal Threshold”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Verbal Threshold”를 선택한 것으로 가입됩니다. “Verbal threshold”를 선택한다면 교통 사고 시 소송에 제한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따라서, 소송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보험료를 더 내느냐 혹은 소송에 대한 제한을 두고 보험료를 낮추느냐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사고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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