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과 뉴저지 주의 가정법에 대한 이해 | 합의 이혼편

뉴욕과 뉴저지 주의 가정법에 대한 이해 | 합의 이혼편

뉴욕 주와 뉴저지 주에서의 이혼 절차는 크게 소송 이혼과 합의 이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합의 이혼이란 부부 간에 서로 위자료, 양육권, 재산 분할 등의 결혼 생활에 대한 모든 사항들에 대해 협의 후 동의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 이혼은 소송 이혼에 비해 기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으며, 긴 이혼 소송 절차 중 부부와 자녀들이 경험하는 부가적 어려움들이 비교적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 뉴욕 주와 뉴저지 주에서의 합의 이혼 절차과 자주 질문하시는 문의 사항에 대해 다루어 보려 합니다.

 

FAQ 1 배우자와 합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혼의 모든 절차를 법원에 가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진행할 수 있나요?

합의 이혼을 고려하시는 부부께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 중의 하나는 이혼을 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법원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지 입니다. 각 주의 법에 따라 법원 출석 여부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 주와 같이 법원에 꼭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주들이 있는 반면, 경계선에 있는 뉴저지 주의 경우는 부부 중 한 사람은 공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뉴저지 주의 합의 이혼 케이스는 보통 한 번만 공판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한 번의 공판으로 이혼이 완료될 수 있도록 법원 절차를 잘 준수하고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 이혼의 경우 공판 자체가 까다롭지 않고 이혼이 성립되기에 꼭 필요한 내용의 증언만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잘 준비하면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습니다.

 

FAQ 2 배우자와 성격적인 차이로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이혼이 가능한가요?

예전에는 뉴저지 주에서 배우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혼을 하려면 18개월 이상 부부가 서로 다른 거주지에서 별거를 해야 가능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가능한 이혼을 ‘No-Fault’ 이혼이라 합니다. 2007년 뉴저지 의회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켜 18개월 이상 별거를 하지 않아도 부부 사이에 ‘타협될 수 없는 차이(Irreconcilable Difference)’가 존재한다면No-Fault이혼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최소한 부부중 한 명은 뉴저지에서 12개월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였어야 하며 부부간의 타협될 수 없는 차이가 최소 6개월 이상은 지속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차이가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만한 것이어야 하며 다시 회복되기도 어려운 차이여야만 합니다.

뉴욕 주에서는 2010년 10월, 미국에서는 마지막으로 ‘No-Fault’이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상대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뉴욕 주에서 이혼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도록 결혼관계가 파탄(The Irretrievable Breakdown of the Marriage)’이 났다고 증명만 한다면 이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파탄관계는 6개월 이상 지속되었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부부의 동거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FAQ 3 저는 한국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뉴욕이나 뉴저지에서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뉴욕 주나 뉴저지 주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나 배우자의 국적은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거주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뉴저지 주에서는 부부 중 한명이라도 이혼소송이 시작되기 바로 이전에 1년 이상 뉴저지에서 실제(Bona Fide) 거주하였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혼사유가 간통인 경우에는 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뉴저지 주에서 이혼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주같은 경우에는 거주요건의 종류가 조금 더 다양합니다. 아래 다섯가지의 거주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된다면 뉴욕 주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부가 뉴욕에서 결혼을 하였고 둘 중 한명이라도 이혼소송이 시작되기 바로 이전에 1년이상 뉴욕에서 거주한 경우. 둘째, 부부가 부부로써 뉴욕에서 거주하였고 둘 중 한명이라도 이혼소송이 시작되기 바로 이전에 1년이상 뉴욕에서 거주한 경우. 셋째, 이혼사유가 뉴욕에서 발생하였고 부부중 한명이라도 이혼소송이 시작되기 바로 이전에 1년이상 뉴욕에서 거주한 경우. 넷째, 이혼사유가 뉴욕에서 발생하였고, 이혼소송이 제기된 시점에 부부 둘다 뉴욕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다섯째, 부부 중 한명이라도 이혼소송이 시작되기 바로 이전에 2년이상 뉴욕에서 거주한 경우.

이외에도 뉴욕 주와 뉴저지 주에서의 합의이혼에 대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mail@songlawifm.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만큼 중요한 것이 이혼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경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가정법팀의 변호사들은 합의 이혼과 이혼 소송에 오랜 경험을 갖추고 이혼을 통해 새 출발을 결심한 고객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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