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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임대차 계약서 (lease agreement) 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야하나요?

Q. 뉴욕에서 임대차 계약서 (lease agreement) 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야하나요?

A.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뉴욕에서 임대차 계약은 구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서면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상황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경우는, 바로 계약기간이 1년을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라면 서면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이라면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할 경우에는 (1) 임대하는 부지의 정확한 주소, (2) 임대계약기간, (3)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과 주소, (4) 집세 금액, (5) 집세 지불일등은 반드시 정확하게 명시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변경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변경이 동의된 조항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이니셜을 해야합니다.

이 외에도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할 경우들이 있으므로,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꼭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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