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gnant near door

[Legal Q&A] 임신하면 고용주가 저를 해고할 수 있나요?

개정된 1978년 민권법 및 기타 여러 연방법에 따라 1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임신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임신한 직원이 일할 수 있는 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임신, 출산 또는 관련 상황을 이유로 입사 지원자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 임신한 직원은 성과 부진, 태만, 불복종 등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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