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lose up of a piece of paper with a notice of eviction on it

만약 집주인이 주거 세입자를 퇴거하려고 할 때 퇴거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별도의 퇴거 통지를 줘야 하나요?

퇴거 사유 공지 기간
세입자의 리스 계약서 내용 불이행 (렌트비 미납제외) 30일
임대한 집에서 세입자가 불법행위를 할 경우 3일
집주인이 임대한 집을 더 이상 임대하지 않기로 한 경우 18개월 (퇴거소송은 리스 기간이 만료된 후에 시작가능)
세입자가 갱신된 리스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0일
세입자가 임대한 집의 기물을 파손할 경우 30일

뉴저지에서 렌트비 미납을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려는 경우라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별도로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과거에 습관적으로 렌트비를 늦게 냈었고, 집주인이 이를 받아들였었다면, 렌트비 미납을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려는 경우라도 퇴거소송을 시작하기 최소 30일전에 세입자에게 통보를 해야합니다. 또한, 퇴거가 렌트비 미납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한 것이라도 세입자에게 별도의 사전통지를 줘야 합니다. 통지 기간은 퇴거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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