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지적재산법


오늘은 미국 내에서 크고 작은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미국시장으로의 진출을 고려하는 회사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지적 재산법 중 미 연방 상표법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트레이드마크’ (Trademark), 즉 상표는 곧 제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법의 보호를 받는 브랜드명, 상호, 로고 등을 말합니다. 상표란 일반적으로 제품들의 근원지(Source)를 나타내는 것으로 특정 회사의 것임을 표시하는 단어, 글자, 상징, 디자인 등을 지칭합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자주 접하는 Apple사 컴퓨터와 휴대폰의 사과 디자인 로고, KFC 치킨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인상 좋은 할아버지 얼굴 디자인 로고 및 각종 가전제품에 부착된 원형의LG로고 등이 상표의 예입니다. 이러한 대형 기업들은 여러 종류의 다양한 로고를 다양한 제품에 사용하기 때문에 한 회사가 수십개에서 수백개의 상표 등록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상표는 비단 제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에도 해당됩니다. Bank of America, Wells Fargo, Citi Bank등의 각종 은행의 고유 마크나 앞서 언급한 KFC와 같이 패스트푸드나 식당 등의 특정 마크들이 서비스 마크(Service Mark)의 좋은 예입니다.

여러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중 상표, 저작권(Copyright), 그리고 특허(Patent)의 차이와 각 보호하는 범위에 대해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표는 각 제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브랜드명이나 로고를 보호하는 반면, 저작권은 예술적, 문학적 창작물을 보호하며, 특허는 최초 개발된 물건 또는 방법등의 발명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종류의 세탁기를 개발하게 되었다면 우선 그 발명자는 특허를 신청하여 발명을 보호하고, 세탁기 판매에 사용할 브랜드명과 로고에 대한 상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후 판매에 사용되는 TV광고등의 창작물이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고유 브랜드명이나 로고를 미국 연방 특허청(USPTO)에 상표 등록시 고려해야 할 내용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상표를 결정하기 전 가장 중요한 점은 등록이 가능한 상표인가 입니다. 이를 판단할 때의 중점이 되는 것은 다른 상표들과의 ‘혼돈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입니다. 등록 신청을 하려는 상표의 문양 자체가 기존 상표들과 (1) 얼마나 비슷한지와 (2) 그 상표가 사용되는 제품군이나 서비스군이 기존 상표들의 것과 얼마나 연관성있는지에 따라, 소비자들이 그 제품의 ‘근원지’를 혼돈하지 않고 두 상표가 각각 공존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관건입니다. 상표가 정확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혼돈 가능성’에 따라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등록 전 미리 전문기관에 의뢰해 기존 상표의 검색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혼돈 가능성’의 기준은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기준이 아니기에 전문가와의 충분한 의논이 더욱 중요합니다.

상표를 미국특허청에 등록하면 공식적으로 그 상표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통지가 됨과 동시에, 연방상표등록의 상징인 ®를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미국관세국경보호청(U.S. Border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을 통해 모조품이나 상표침해가 되는 제품이 반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미국 내에서 등록 제품군/서비스군에는 독점적 상표 사용 권리에 대한 법적 가정과, 미연방법원에서 등록상표에 관한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매우 많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표는 바로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상표이지만 가까운 미래에 사용을 시작하고자 하는 상표의 경우에는 Intent-To-Use 신청서를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적재산법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mail@songlawfirm.com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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