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에, 남자라고 역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뉴저지 주의 가정폭력방지법은 폭력의 희생양이 되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혼을 하는 절차에 있어서 일부 여성들은, 이 법을 남용하여 이득을 얻고자 시도하기도 합니다. 저희 고객의 부인은 남편이 칼을 들고 생명을 위협하였다고 하면서 법원에 임시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위한 재판일을 잡았습니다. 만약 최종 접근금지명령이 떨어진다면, 저희 고객은 영구적으로 부인이 있는 집 근처에 갈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재판전에 부인은 TRO 신청 취하를 빌미로 저희 고객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길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거절당하자 부인은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요구하였지만, 저희는 이것도 거절하였습니다.

재판에서 저희 담당 변호사는 경찰 보고서, 부인의 전화 메시지, 구두로 언급하였던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졌습니다. 그 결과, 판사는 저희 고객에게 제기된 혐의사항들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부인이 본인이 원하는 바를 취하고자 저희 고객을 강압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판사는 본 TRO신청에 대해서 기각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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