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너무 자주 한국을 다녀오면 그에 대한 불이익이 없나요?

영주권자가 너무 자주 한국을 다녀오면 그에 대한 불이익이 없나요?

Q. 영주권자가 너무 자주 한국을 다녀오면 그에 대한 불이익이 없나요?

A. 이민법 규정상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 출국 후 6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미국에 재입국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행히도 이는 반박가능한 추청 (rebuttable presumption) 원칙에 따라 영주권자 본인이 미국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이 있다던지, 직업 또는 자산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국심사시 증빙할 수 있을 경우 입국심사관의 재량으로 재입국이 허가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만약 해외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미국에 가족/직업/자산 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영주권 신분이 박탈되고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 미국대사관에서 SB-1 비자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를 신청하여 새로운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야만 미국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SB-1 비자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 (장기입원 등)로 인해 미국 외 지역에 장기 체류하게 되었고 미국에 지속적인 기반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외 장기 체류시 위와 같은 불편함 더 나아가 영주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을 발급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재입국 허가서 신청 시점부터 지문채취 시점까지의 약 4-6주 동안에는 반드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문채취 후에는 해외로 출국 가능하며, 약 3-4개월 후 발급이 되면 해외에서 우편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 횟수에 제한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3, 4번까지는 정상적으로 발급이 되는 편입니다. 신청 횟수가 많아지고 해외에 장기 체류하신 영주권자일수록 이민국 재량에 따라 추가 발급이 거절되거나 발급된 유효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mail@songlawfirm.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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