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한국 대기업의 미국 자회사에서 4년째 부사장(Vice President)으로 재직 중인 40대 중반의 한국 국적 임원. 한국 본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후 L-1A(다국적 관리자·임원) 비자로 미국 뉴저지 소재 자회사로 파견되어 지역 총괄 임원(Regional Head)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본인이 담당하는 사업 부문은 미국 동부·중부 지역 영업·운영 전체를 아우르며, 직접·간접 하위 관리자 및 실무진 40여 명의 조직을 이끌어 온 상태였습니다.
가족 구성: 배우자 및 자녀 2명(모두 L-2 신분). 미국 정착 및 자녀 교육 안정성을 위해 영주권 취득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배경
클라이언트는 L-1A 비자로 미국 근무 4년차를 맞이했으며, L-1A는 최대 7년까지 연장 가능하지만 결국 임시 신분에 불과합니다. 자녀의 미국 정착·대학 진학 준비, 본인의 장기적 미국 커리어 지속, 배우자의 EAD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영주권 취득 결정을 내렸습니다.
EB-1C(다국적 관리자·임원 이민)는 L-1A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취업 이민 경로로, EB-1 카테고리 특성상 노동인증(PERM) 절차가 면제되고, 우선일(Priority Date)이 대체로 즉시 사용 가능(current)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USCIS는 EB-1C 심사에서 관리자·임원 지위(managerial or executive capacity)에 대한 매우 엄격한 증거 기준을 적용하며, 최근 몇 년 사이 RFE(추가 증거 요청) 발부율이 상승해 왔습니다.
법적 쟁점 · USCIS 심사 기준
EB-1C 이민 카테고리의 근거 법령은 8 U.S.C. § 1153(b)(1)(C)이며, 시행 규정은 8 C.F.R. § 204.5(j)입니다. USCIS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승인합니다:
- 자격 있는 다국적 관계(Qualifying Multinational Relationship) — 미국 청원 회사와 해외 고용주 사이에 모회사·자회사·지점·계열사 등 자격 있는 관계가 있어야 함
- 해외 자격 있는 고용(Qualifying Employment Abroad) — 지난 3년 중 최소 1년 이상 해외 자격 있는 고용주에서 관리자 또는 임원 역할로 정규직 근무
- 미국 자격 있는 고용(Qualifying Employment in US) — 미국에서도 관리자 또는 임원 역할로 근무
관리자 자격(Managerial Capacity, 8 U.S.C. § 1101(a)(44)(A))의 정의:
- 조직·부서·구성 부문·기능을 관리
- 다른 감독자·전문가·관리자를 감독하거나 필수 기능을 관리
- 인사(채용·해고·인원 배치)에 대한 권한 보유
- 일상 운영에 대한 재량적 의사결정 권한 행사
임원 자격(Executive Capacity, 8 U.S.C. § 1101(a)(44)(B))의 정의:
- 조직 또는 주요 구성 부문의 경영 지휘
- 조직 목표·정책 수립
- 광범위한 재량적 의사결정 권한
Matter of M-A-B- 등 판례를 통해 USCIS는 직급 명칭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역할 수행 근거와 조직 내 위치에 대한 문서적 증명을 요구합니다.
송로펌 대응 전략
- 다국적 관계 완전 입증 — 한국 본사와 미국 자회사 간 자본 관계(주식 보유 증명서), 이사회 결의서, 감사보고서, 사업자 등록증, IRS 세무 신고 자료를 총망라해 qualifying relationship 확립.
- 관리자·임원 역할 상세 문서화 — 미국 자회사의 조직도(공식·실무), 클라이언트 직속·간접 보고 체계(40+ 인원), 인사 결정 권한 증거(채용·급여·해고 관련 승인 메모), 예산 승인 권한(운영·자본 예산 결재 문서), 전략 회의 참석·의사결정 기록.
- 한국 본사 재직 이력 증빙 — 지난 3년 중 자격 있는 고용 요건 충족을 위해 L-1A 이전 한국 본사 임원 재직 기간(15년) 중 파견 직전 3년의 근무 기록·보수 명세·직책 발령장·업무 분장표 준비.
- 위임 권한(Delegation of Authority) 강조 — 임원 자격 요건(executive)에 초점을 맞춰 하위 관리자에게 위임된 실무 감독 범위와 클라이언트의 정책 수립·전략 결정 역할을 구분해 서면 논증.
- 동시 접수(Concurrent Filing) 전략 — EB-1C의 priority date가 current인 시점을 활용해 I-140(이민 청원)과 I-485(신분 조정)를 동시 접수함으로써 처리 기간 단축.
처리 과정 및 Timeline
- 1단계 (사전 준비): 조직도 정비, 재직 이력 증빙, 본사·자회사 관계 서류 확보 (약 6주 소요)
- 2단계 (I-140 제출): EB-1C 이민 청원서(I-140) 및 지원 서류 일괄 접수, 동시에 I-485(신분 조정) 접수
- 3단계 (USCIS 심사): I-140 접수 후 약 5개월 심사, RFE 없이 1차 승인
- 4단계 (I-485 승인): I-140 승인 후 약 4개월 뒤 I-485 최종 승인, 영주권 카드 발급
총 소요 기간: 최초 준비 시작부터 영주권 카드 발급까지 약 11개월
결과
Notice Type: Approval Notice(I-140 EB-1C 이민 청원) — RFE 없이 첫 심사 승인. 후속 I-485 신분 조정 승인. 클라이언트는 배우자(I-485 파생 청원 동반 접수) 및 자녀 2명과 함께 정식 영주권자(LPR) 신분 확보. L-1A 임시 신분에서 영구 거주 신분으로 안정적 전환 완료.
시사점 · 교훈
- L-1A 이력은 EB-1C 신청의 강력한 기초 — L-1A 승인 자체가 이미 USCIS가 관리자·임원 자격을 인정한 근거이나, EB-1C는 더 엄격한 심사이므로 그대로 활용해서는 안 되고 최신 상태로 재정비 필요.
- 관리자 자격의 오해 — 다수 하위 직원 감독 여부보다는 관리자·임원으로서의 재량 권한과 조직 내 위치가 핵심. 소규모 팀 관리자도 조직도 구조·위임 권한·의사결정 범위를 명확히 입증하면 승인 가능.
- 문서화 깊이가 승인 확률 결정 — 조직도·인사 권한·예산 승인 근거·정책 결정 기록 등 종합적 문서 준비가 RFE 없는 1차 승인의 핵심.
- Concurrent Filing 전략 — 우선일이 current인 EB-1C의 장점을 활용해 I-140과 I-485를 동시 접수하면 6-12개월 이상 시간 단축 가능.
- 한국 대기업 임원의 사각지대 — 한국 파견 임원들이 L-1A 최대 기간(7년) 만료 임박에야 영주권 준비를 시작해 실기하는 경우가 많음. 파견 3년차부터 EB-1C 사전 검토 권장.
SONG LAW FIRM · 송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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