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자의 I-751 조건부 해지 6개월만에 승인

조건부 영주권자의 조건부 해지 청원서가 6개월만에 승인되었습니다. 결혼을 통해 임시영주권 신분을 취득한 분들께서는 2년 기간이 만료되기 전 조건부 해지 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만 영구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조건부 영주권자는 단순히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며, 혼인 기간 중에도 진실된 관계를 유지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저희 송동호종합로펌 이민팀은 본 고객과 배우자분의 혼인부터 조건부 해지 신청 접수 시점까지의 진실된 혼인 관계를 입증할만한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했고, 접수 6개월만에 승인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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