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AW · 송로펌 세무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의뢰인은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국계 미국인 여성으로, 전 배우자와 여러 해에 걸쳐 공동 신고(Joint Return)를 제출한 뒤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IRS로부터 수년치 미납 세금과 과소신고 관련 가산세 총 약 6자리 금액의 부과 통지를 받았고, 그 대부분은 전 배우자가 사업소득을 축소 신고한 결과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실체나 회계에 관여하지 않았고, 신고 서류에 서명만 하였으며, 부정 신고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배경
Joint Return의 특징은 배우자 쌍방에게 연대·개별 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을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혼 후에도 유효하며, 이혼합의서(divorce decree)에 배우자 일방이 세금을 부담하기로 정하더라도 IRS를 상대로 그 조항을 원용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사례에서 IRS는 신고서에 서명한 이상 원칙적으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법적 쟁점
핵심은 Internal Revenue Code §6015 — Innocent Spouse Relief의 적용 여부였습니다. §6015는 세 가지 트랙을 제공합니다.
- §6015(b) Traditional relief: 배우자가 부정을 알지 못했고, 상황상 알 가능성이 낮으며, 그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은 경우
- §6015(c) Separation of liability: 이혼·별거·사망 등 요건을 충족한 신고자가 자신의 납세책임분에 대해서만 책임지도록 부담을 분리
- §6015(f) Equitable relief: (b)나 (c)로 구제되지 않는 사안에서도 전체 사정을 고려하여 형평상 책임을 면제
송로펌 대응
첫째, Form 8857 (Request for Innocent Spouse Relief)을 준비하며 사실관계 기록화에 집중했습니다. 은행 계좌 명의·서명 기록·가정 내 재정 결정 흐름·의뢰인의 직업과 학력·전 배우자의 사업 경영 형태를 재구성해 "인지하지 못했고 인지할 수 없었다"는 서사를 구축했습니다.
둘째, 신청 시한을 관리했습니다. §6015(b)와 (c)는 IRS의 첫 collection activity 개시 후 2년 내 제출이 원칙이며, §6015(f)는 상황에 따라 유연합니다. 의뢰인 사건에서는 IRS levy 통지 수령일을 기준으로 시한을 확정하고, 안전마진을 두고 접수했습니다.
셋째, IRS 심사관과의 협의(examiner conference)에 대비한 서류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이혼 판결문·부부 관계 폭력 이력(있는 경우)·재정적 통제(financial control) 관련 진술서·의뢰인의 세금 신고 과정 관여 정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필요 시 Tax Court로의 상소 가능성까지 사전 검토해 두었습니다.
처리 과정
Form 8857 제출 후 IRS는 전 배우자에게 반박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전 배우자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송로펌은 IRS Appeals 단계에서 사업체 회계 기록의 출처·의뢰인의 접근권 부재·부정신고 발견 시점을 서면과 진술로 정리해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은행 계좌에 대한 접근권이 없었고 신고 수치의 산출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결정적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또한 이혼 이후 세금 통지를 처음 받았다는 사실도 인지 시점 판단에 활용되었습니다.
결과
IRS는 §6015(c) Separation of Liability를 승인하여 의뢰인의 개별 부담분만 남기고 대부분의 세액과 가산세를 의뢰인 책임에서 면제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 배우자의 사업소득 과소신고에 따른 대부분의 채무 위험에서 벗어났고, 이혼 후 새롭게 시작한 커리어와 재정 계획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은 개별 부담분은 installment agreement를 통해 감당 가능한 월 납부로 조정했습니다.
시사점
- Joint Return은 이혼 후에도 연대 책임을 남깁니다. Divorce decree 조항만으로는 IRS 청구를 막을 수 없습니다.
- §6015 relief는 세 트랙이 있으며, 요건과 시한이 각각 다르므로 사안별 최적 트랙 선택이 중요합니다.
- 사실관계 기록화(재정 통제·접근권·인지 시점)가 승패를 결정하므로 조기 자문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 판결문에 배우자가 세금을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으면 IRS 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판결문 조항은 배우자 간 관계에서만 효력이 있고, IRS는 여전히 신고서 서명자 양쪽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사망한 배우자의 세금도 문제가 되나요?
공동 신고를 함께 제출했다면 사망 후에도 생존 배우자가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6015(c)로 분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Q3. 이미 IRS에 일부 납부했는데 환급이 가능한가요?
승인 시 이미 납부한 금액의 환급(refund)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6015(b)와 (f) 트랙에서 그 폭이 넓습니다.
Q4.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6015(b)와 (c)는 원칙적으로 IRS의 첫 collection activity 개시 후 2년 내입니다. §6015(f)는 좀 더 유연합니다. 통지 수령 즉시 전문가와 시한을 확정하십시오.
Q5. 뉴저지 주(NJ Division of Taxation)에도 같은 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뉴저지도 innocent spouse에 준하는 구제를 검토합니다. 연방과 주 신청은 병행 관리가 필요합니다.
SONG LAW FIRM · 송로펌
세무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 201.461.0031 · ✉ mail@songlawfirm.com · 🌐 songlawfirm.com
📍 Parker Plaza, 400 Kelby Street, Suite 1900, Fort Lee, NJ 07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