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INJURY LAW · 송로펌 법률 칼럼
상황 개요
Fort Lee·Palisades Park·Flushing의 한식당·중식당은 좁은 통로·기름이 섞인 바닥·외부-내부 온도차 수증기로 미끄럼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송로펌은 이 유형의 premises liability 사건에서 "notice(통지)" 입증을 핵심 공격 축으로 삼습니다. Actual notice와 constructive notice 모두 확보될 때 영업주 책임 인정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법률적 개념
뉴저지 Premises Liability는 피해자 지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 Invitee(초대객·고객): 가장 높은 duty — 알려진 위험 통지 + 합리적 점검·수리 의무
- Licensee(허가 방문객): 알려진 위험 통지만
- Trespasser(무단 침입자): wanton·willful 행위 금지만
식당 손님은 Invitee로 가장 두터운 보호를 받습니다. 영업주가 책임지려면 피해자가 "위험 존재" + "영업주의 (actual 또는 constructive) notice" + "notice 후 합리적 조치 미이행"을 입증해야 합니다.
뉴저지 규정
- Restuccio v. Shoprite Supermarket Inc. 외 판례상 "mode of operation" 원칙 — 셀프서비스·뷔페형 매장은 notice 요건이 완화되며, 영업주가 바닥 상태를 자주 점검해야 할 의무가 가중
- NJ 식품 안전 규정 (N.J.A.C. 8:24-): 바닥·주방 청소 주기 명시
- Fort Lee Municipal Code: 상업 공간 바닥 재질·배수 기준
실전 대응
Song Law Firm이 사건 접수 즉시 확보하는 증거:
- 사고 현장 사진·영상 (손님 본인 또는 동행인이 촬영한 바닥 상태, Wet Floor sign 유무)
- CCTV 데이터 (사고 전 2시간 bufferーusually 저장 주기 72h 이내)
- 영업주 Incident Report (요청해도 거부 시 Preservation Letter 발송)
- 직원 shift schedule 및 cleaning log
- Fire Department·EMS 보고서
- 사고 직후 신발 사진 (grease stain, foreign substance 확인)
흔한 오해
- "넘어진 사람이 조심을 안 해서" — Invitee 지위에서는 영업주 duty 우선 심사
- "Wet Floor sign 있었으니 끝" — sign 위치·가시성·장애물 여부 재검토
- "CCTV 보여달라고 하면 되지" — 명문 보존 요청 없으면 72h 내 덮어쓰기
핵심 정리
- 식당 손님은 Invitee 지위, 영업주 duty 가장 두터움
- Actual + Constructive notice 입증이 핵심
- CCTV 보존 Letter는 사고 당일 발송 필수
- Mode of operation 판례로 셀프서비스·뷔페형은 notice 요건 완화
자주 묻는 질문
- Q. 바닥에 물이 있었는데 Wet Floor sign은 10피트 떨어져 있었습니다.
- A. Sign 위치·가시성이 "notice의 적정성" 판단 요소. 판례상 피해자 동선과 sign 가시선이 일치하지 않으면 영업주 duty 미이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Q. 식당이 "손님이 자기 음식을 흘려 미끄러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A. Mode of operation 원칙 적용 시 셀프서비스·뷔페형 식당은 바닥 점검 주기 가중. Actual notice가 없어도 constructive notice로 책임 성립 가능.
- Q. CCTV를 식당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 A. 변호사가 Preservation Letter를 보내도 거부하면 소송 단계에서 Spoliation of Evidence 주장으로 adverse inference(불리한 추정)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고지
본 칼럼은 뉴저지 premises liability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송로펌 자문은 선임 계약 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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