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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니던 회사가 잠정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회사를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주하신 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경우 실업급여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온라인 (myunemploymnet.nj.gov.)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이 승인된다면, 근무기간과 받았던 임금을 고려해서 실업급여액이 선정될 것입니다. 원래 실업급여 신청자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 중인 것을 증명해야 하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갑작스러운 실직은 일시적인 실업으로 간주되어 이와 같은 조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실업으로 간주되더라도 실업기간이 8주가 넘어가게 되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힘들어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국에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mail@songlawfirm.com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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