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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2년 이내 동종업계로 취업금지

  •  회사에 입사할 때 고용계약서에 ‘퇴사 후 2년 이내 동종업계로 취업금지’라는 조항이 있는지 모르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2년 동안은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지 못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고용계약서 작성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꼭 포함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경쟁금지 조항 (non-compete clause)입니다.

경쟁금지 조항은 회사를 다닐 때는 물론, 퇴사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동종업계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경쟁금지 조항을 허용합니다만,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몇 개의 주에서는 철저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경쟁금지 조항을 허용하는 주에서도 어느 정도의 합리성 (reasonableness)을 요구합니다. 즉, 경쟁금지 조항에서 요구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지역적 범위도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 후 10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동종업계 취업을 금지시키는 경쟁금지 조항은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퇴사 후 1년 동안 현재 고용주 사무실에서 반경 5마일 내 동종업계 취업금지는 타당하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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