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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방지법 (Anti-Bullying Law)

학교폭력방지법 (Anti-Bullying Law)

텔레비전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학교 폭력의 경우 아이들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알기가 쉽지 않고 성장하고 있는 아이가 겪는 정신적 피해는 심각하여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주는 이러한 학교폭력을 방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뉴저지는 그러한 주들 중 하나입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되어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해당 소송 건에서 17살 고등학생인 원고 는 학교 친구들을 고소했습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4학년에서 8학년, 총 4년 동안 피고 학생들에게 자신이 뚱뚱하다고 또 동성애자인 것 같다며 놀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피고학생들은 심지어 점심시간에 식판을 원고 학생에게 던지고 원고 학생의 바지를 다른 친구들 앞에서 갑자기 내리는 것과 같은 심한 장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원고 학생은 식이장애를 겪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원고 학생은 피고 학생들과 학교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고소했습니다. 가해자 학생들을 고소한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만 학교도 함께 고소한 것은 조금 의외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학교를 고소한 근거는 학생과 부모님이 피고 학생들의 심한 장난을 학교에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고소건과 관련된 법규는 뉴저지의 학교폭력방지법 (왕따 방지법, Anti-bullying law)입니다. 해당 법규는 학교는 학교 환경에서 학생들이 괴롭힘, 협박, 폭력 (Harassment, Intimidation & Bullying (HIB))을 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규는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립학교에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학교 폭력 방지법이 규정하는 학교 폭력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해당 법규를 살펴보면 행동, 글, 혹은 말로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신체적 특징, 혹은 장애에 대한 표현으로 일반적인 사람이 상황을 두고 판단했을 때 해당 표현이 육체적 혹은 감정적으로 지나쳐서 해당 학생이 모욕을 받았다고 느끼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입니다 (severely or pervasively causing physical or emotional harm to the student N.J.S.A. 18A:37-14). 예를 들면, 한 친구들을 다른 친구들과 분리하고 따돌리기 위해 소문을 퍼트리는 것도 학교폭력법에서 금지하는 행동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단발성일 수도 있고 수 차례 반복되는 지속적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규를 보면 행동, 글, 혹은 말에 채팅이나 인터넷을 통한 대화도 포함되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이메일 채팅에서의 언어 폭력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그리고 그 부모님들 간에 가장 큰 논쟁은 가해학생은 의견 불일치나 단순한 언쟁이었다고 하는 반면 피해 학생은 폭력이었다고 보는 점입니다. 또한, 나이에 따라 어떤 행동이 폭력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주 정부에서 발행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수준의 어린이들 사이에서 “너 내 그림이랑 똑같잖아. 내 아이디어를 훔쳐갔어”라고 말하는 것은 말다툼에 해당하지만 한 어린이가 다른 어린이의 그림을 찢는다거나 인종에 관련된 욕을 하는 것은 학교 폭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들의 경우 한 학생이 facebook에 다른 학생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글을 올리는 것도 언어 폭력에 해당됩니다.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주변의 다른 친구들과 갈등을 겪거나 언쟁을 하는 것은 성장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받고 있다면 법적으로 대처하여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방지법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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