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의 NIW 청원서 승인

기업가의 NIW 청원서 승인

저희 고객은 다년간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들의 주요 요직을 거친 코스메틱스 전문 기업인으로서 NIW 영주권 (취업2순위 고학력자 국익면제 독립이민) 신청을 위해 송동호 종합로펌을 선임하셨습니다. 해외 기업인/사업가에게 갖는 NIW의 장점이라면, 일반 취업영주권 수속 과정 중 필수요건인 노동인증 과정이 불필요하기에 영주권 수속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불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NIW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NIW를 신청하는 기업가의 전문 분야 활동이 미국 전역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함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새로 채택된 Matter of Dhanasar 판례 이후 이 조건이 완화되어 신청인의 전문 분야에 대한 가치와 국가적 중대성을 입증하면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기업가의 기여가 전국가적인 중요성을 가짐을 입증할 필요없이 특정 경제 침체 지역에 대한 이익 (예를 들어 노동 창출 및 경제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입증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기업가의 기여가 확실히 성공할 것임을 입증해야 했지만, 이제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것이며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얼마나 적합한 위치에 있는지만 입증하면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이민팀은 새로운 판례 및 동향에 맞추어 본 고객의 케이스를 분석했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 및 고객의 업적과 전문지식 등을 강조하는 증거들을 준비하여 이민국에 제출했습니다. 본 고객은 학술논문이나 저서 없이도 본인의 사업적 역량 및 잠재력만으로 충분히 NIW 청원서가 승인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축하합니다!

 

 

Request a Call Back

    성함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요청하기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