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을 성공적으로 해지시켜 드렸습니다.

a sidewalk with cars parked on the side한국의 유명 프렌차이즈 기업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후 가맹점주 (franchisee)로서 3년간 비지니스를 운영해온 고객이 송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고객은 가맹업주 (franchisor)와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객 사업체의 매출이 처음 가맹업주가 보여준 예상 매출액에 한참 못미치기 때문이였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계약서에는 계약시점으로부터 5년안에는 계약해지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로펌의 기업법팀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 기간동안 가맹업주가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던 조항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맹업주의 불이행들을 내세워서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일찍 해지시켜드렸습니다. 기대보다 저조한 매출로 경영난을 겪고 있던 고객은 프랜차이즈를 정리하고 홀가분하게 새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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