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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의 판결과 DACA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이민팀입니다.

DACA immigration

지난 913, 텍사스 주에 위치한 연방 법원에서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이 연방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이고 바이든 정부에 의해 개정된 DACA 프로그램이 이전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다시 항소할 것이라는 것이 확실시 된다는 뉴스 보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명령은 내리지 않아 기존 수혜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갱신 신청은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21716일 이전에 최초 DACA 지위를 받은 모든 DACA 수혜자에 대해서는 일부 유예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USCIS 역시 918일에 법원 결정에 대해 USCIS의 현재 DACA 수혜자들에 대한 정책과 앞으로의 DACA 신청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정책에 따르면, 기존 DACA 신분과 취업허가(EAD)를 받은 수혜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인들이 신분을 철회하지 않는 한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DACA 갱신 및 취업허가 신청은 계속해서 수락하고 처리할 것이라고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초 DACA 신청은 받기는 하지만, 이번 법원 명령에 따라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갱신을 제외한 최초 DACA 신청은 더이상 받아주지 않음을 의미하고 바이든 정부의 항소와 항소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이번 발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발표는 기존 DACA 신분을 가지신 분들께는 조금은 안심을 드릴 수 있는 발표이지만, 최초 DACA 신분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DACA 프로그램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관련 뉴스에 귀기울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송동호 종합로펌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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