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H-1B] 6년 체류기간이 도래하기 전 H-1B 비자 연장하기

F-1 OPT비자

EB-1 EB-2 PetitionQ) 제 H-1B비자 체류기간 6년이 곧 만료됩니다.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미국 이민법상 H1-B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6년입니다. H-1B 소지자로서 최대 허용기간인 6년을 모두 사용했다면, 해외에서 1년간 체류한 이후에 다시 H-1B 추첨을 거친 후 H-1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1B 비자소지자가 6년 기간 만료일의 365일 이전에 노동청에 노동인증서 (PERM Labor Certification) 또는 이민국에 I-140 취업청원서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를 접수시켰다면, 접수된 LC나 I-140이 아직 심사 중이더라도 H-1B 6년 제한 기간을 초과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C나 I-140이 진행 중인 상태 또는 추후 접수하게 될 I-485 영주권 신청서 (Application for Adjustment of Status)가 심사 중인 상태에서는 H-1B 연장 횟수나 기간에 대한 제한없이 매년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1년 연장은 H-1B 동반가족의 H-4 비자 신분에도 적용이 됩니다. 명심해야 할 점은 H-1B 체류기간 6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연장 신청 청원서가 이민국에 접수되어야 하며, 하루라도 초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Q) 저는 H-1B 6년 만료 직전에 I-140 청원서까지 승인을 받았는데, 비자문호가 닫혀 있어 아직 I-485 영주권 신청을 못한 상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H-1B비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A) 만약 H-1B 비자 소지자가 I-140를 승인받았으나 국무부 비자문호(Visa Bulletin)상 본인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우선일자 (priority date) 순서가 도래하지 않아 아직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라면, H-1B 6년 기간을 초과하여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와 같은 365일 전 접수조건이 없습니다. 주로 중국, 인도 등처럼 국가별 비자문호 쿼터가 적용되어 I-485 접수까지 수 년씩 기다려야 하는 분들께서 H-1B 및 H-4 신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Q) H-1B 6년 초과 연장시 취업영주권 스폰서가 아닌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서도 연장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민법 규정상 H-1B 6년 만기 도래 전 1년 또는 3년 연장 신청을 함에 있어 현재 취업영주권를 스폰서해주고 있는 고용주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서도 H-1B 연장이 가능합니다. H-1B 연장이 승인되면 새로운 고용주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추후 원래 진행중이던 I-485 영주권이 최종 승인되면 원래 고용주 회사로 복귀하여 근무하시면 됩니다.

본 칼럼이 H-1B 최장 체류기간 6년 만료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H-1B 비자 연장 또는 취업영주권 프로세스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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