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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B 저명 연구원 영주권 승인 — Kazarian 2단계 프레임워크 통과와 뉴저지 대학교수 케이스

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 국적: 한국. 30대 후반~40대 초반 학자(익명화).
  • 학력: 서울 소재 대학 학사 → 미국 Ivy League PhD → 뉴저지 소재 R1 대학 tenure-track Assistant Professor.
  • 연구 분야: 재료공학·나노기술 계열.
  • 이전 비자 이력: F-1 → OPT → H-1B academic exemption(cap-exempt) 3년 → 갱신 3년 예정. EB-1B 병행 신청.

사건 배경

의뢰인은 미국 대학에 tenure-track으로 재직 중이며, 최근 5년간 국제 학술지 논문 20편 이상 발표 및 다수의 학회 초청강연 이력 보유. EB-2 NIW 대신 EB-1B(Outstanding Researcher/Professor)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 결정. 이유: EB-1B는 우선일자(priority date) current 유지 가능성 높고, 노동인증(PERM) 불필요.

법적 쟁점

EB-1B는 INA §203(b)(1)(B) 및 8 CFR §204.5(i)에 근거. Kazarian v. USCIS, 596 F.3d 1115(9th Cir. 2010)에서 확립된 2단계 심사:

  • Step 1(Threshold): 6가지 규정 criteria 중 최소 2가지를 충족(3가지 이상이면 더 유리).

1) major prize/award, 2) membership in associations, 3) published material about beneficiary, 4) judging others' work, 5) original contributions, 6) authorship of scholarly articles.

  • Step 2(Final Merits Determination): 전체 증거를 종합하여 신청인이 "international recognition as outstanding" 인지 판단.

또한 다음 요건:

  • 특정 학문 분야에서 international recognition as outstanding.
  • 최소 3년 이상 해당 분야 teaching 또는 research 경험.
  • Full-time research position(tenure-track 또는 tenured) 오퍼 필요.

송로펌 대응

송로펌은 Step 1(regulatory criteria)뿐 아니라 Step 2(final merits) 심사가 실질적 승패 요인임을 파악하고 다음 문서 전략 수립.

  • Criteria 5(Original contributions of major significance): 신청인의 주요 논문 3편이 후속 연구에 각각 100회 이상 인용되었음을 Google Scholar·Web of Science 통계로 증명.
  • Criteria 6(Scholarly articles): 국제 학술지(Nature Materials, Advanced Materials 등 impact factor 10+ 저널) 20편 이상, first-author 8편.
  • Criteria 4(Judging): NSF Panel Reviewer, 다수 peer-review 저널의 reviewer 이력 15건 이상.
  • Criteria 2(Membership): American Physical Society, Materials Research Society의 senior/fellow-level 회원.
  • Independent expert opinion letters: 신청인 분야의 저명 학자 6명(전 세계 각지)의 letter, 각각 신청인 연구의 국제적 영향력 서술.
  • Full-time research position: 대학교의 tenure-track appointment letter, tenure review timeline.
  • Peer-reviewed grant funding: NIH·NSF grant PI 이력 2건.

처리 과정

  • I-140 EB-1B 접수(2026년 4월).
  • Premium processing upgrade(2026년 5월, $2,805): 15일 내 결정 요청.
  • 승인(2026년 6월).
  • Concurrent I-485 접수(2026년 7월). Priority date current.
  • Biometrics 완료(2026년 8월).
  • EAD·AP 임시 서류 발급(2026년 9월). 최종 GC approval 대기 중.

결과

  • I-140 EB-1B petition 승인.
  • Priority date current 상태로 concurrent I-485 접수 완료. 최종 GC 승인 3~6개월 이내 예상.
  • 신청인 및 배우자·자녀 신분 안정. 배우자 EAD로 미국 내 취업 가능.

시사점

  • EB-1B는 EB-2 NIW보다 심사가 엄격하나, priority date current 및 노동인증 불필요라는 이점.
  • Kazarian 2단계 심사는 Step 1(criteria count)만 통과해도 자동 승인 되지 않음. Step 2 final merits에서 "international recognition" 이 실질적으로 요구됨.
  • Independent expert opinion letters 는 신청인과 개인적 친분이 없는 저명 학자들의 진술이 결정적. 최소 5~6명 확보 필요.
  • Impact factor 높은 저널 first-author 논문 + citation count 조합이 가장 강력한 evidence.
  • Full-time tenure-track appointment letter는 반드시 지원 시점에 유효해야 함(offer letter 만으로 부족한 경우 있음).
  • 뉴저지·뉴욕에는 Rutgers, Princeton, Columbia, NYU 등 R1 대학들이 있어 EB-1B 케이스 지속 발생. 송로펌은 학계 이민 케이스 풍부한 경험 보유.

SONG LAW FIRM · 송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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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고지 · 본 성공사례는 송로펌이 실제 처리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국적·소속·구체적 일정 등 모든 식별 정보는 익명화·일반화 처리되었습니다. 승인서 이미지의 수취인·수취번호 등 개인정보 영역은 검정 사각형으로 마스킹 처리되었습니다. NJ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7.1에 따라 과거의 결과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이민 사건의 결과는 USCIS 심사·사실관계·증거·정책 변경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의 게재가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사건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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