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 국적: 대한민국. 20대 후반 남성(익명화).
- 입국 이력: 유년기 B-2 입국 후 체류 초과. 성년 후 DACA 승인으로 체류 유지.
- 가족 상황: 어머니 LPR(의뢰인의 미 시민권자 형을 통해 영주권 취득), 아버지 과거 F-1 상태. 어머니가 의뢰인을 unmarried son 자격으로 F2B I-130 petition — 승인.
- 자산: 2001년 아버지 과거 고용주가 접수한 ETA-750 노동 인증서 사본 보유.
사건 배경
의뢰인은 2026년 8월 송로펌에 상담 요청. 2026년 9월 Visa Bulletin에서 F2B Final Action Date가 2018년 1월 1일에서 2019년 8월 22일로 20개월 전진하며, 자신의 priority date(2019년 7월 25일 추정)가 처음으로 current. 핵심 질문: 2001년 4월 16일 승인·접수된 아버지의 ETA-750을 통해 INA §245(i) derivative grandfathering 자격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9월 창에서 I-485 신분조정이 가능한지.
법적 쟁점
INA §245(i) 및 8 C.F.R. §245.10(a)(1)(i)(B)에 따라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properly filed"되고 "approvable when filed"된 노동 인증서(ETA-750) 또는 I-130 petition의 beneficiary(derivative 포함)는 grandfathering됨. 그 후 다른 가족·고용 기반 카테고리로 AOS 신청 시 §245(c)(2), (c)(8) 바(체류 초과·무허가 고용 등)를 Supplement A 및 $1,000 벌과금으로 극복 가능.
요건별 분석.
- Timely filing: ETA-750 Final Determination 서한과 서식 endorsement 모두 2001년 4월 16일 접수 — sunset 2001년 4월 30일 이내. 명확히 충족.
- Approvable when filed: 노동 인증서가 2002년 9월 11일 실제 승인 — "approvable when filed"의 near-conclusive evidence. Yates Memo "Clarification of Certain §245(i) Grandfathering Provisions" (2005년 3월 9일)에 따라 후속 I-140/I-485 미진행 또는 포기는 grandfathering 상실 사유가 아님.
- Derivative relationship at time of filing: 아동 관계가 2001년 4월 접수 당시 존재했을 것. 의뢰인은 2001년 4월 당시 6세 자녀 — 조건 충족.
- Physical presence on 2000년 12월 21일: 노동 인증서가 1998년 1월 14일 이후 접수된 경우 적용. USCIS 지침상 이 요건은 principal(아버지)에게 적용되며 derivative에는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보조 증거(세금 기록, 학교 기록, 임대차 기록)로 아버지 physical presence 입증.
9월 Visa Bulletin: F2B Final Action Date 모든 chargeability area(중국·인도 포함)에서 2019년 8월 22일로 전진. USCIS는 9월에 Dates for Filing chart를 가족 기반 AOS에 적용. priority date가 어느 chart에서도 current.
긴급성: FY2027 진입기에 retrogression 가능성 — DOS 공식 경고. 9월 창을 놓치면 10월 이후 재진입이 불확실.
송로펌 대응
- Retainer 체결 및 ETA-750 Final Determination 서한·form endorsements 전수 검증.
- 아버지의 2000년 12월 21일 physical presence 증거 수집: 1998~2001 학교 등록 기록, 세금 신고서, 임대차, 의료 기록. 의뢰인 본인의 1998~2001 미국 체류 보조 증거(학교 기록) 추가 확보 — belt-and-suspenders 접근.
- 한국 공증 기본 증명서·가족 관계 증명서 번역 확보로 2001년 4월 당시 부자 관계 입증.
- Admissibility screen: 성년 전 unlawful presence 축적 없음(INA §212(a)(9)(B)(iii)(I)) + DACA 승인으로 공식 체류 유지 → INA §212(a)(9)(B) 바 미발동. 다만 "departure" 전무 확인 필요(DACA advance parole travel 포함).
- Supplement A 패키지: Form I-485 Supplement A + $1,000 벌과금 포함.
- I-693 sealed 의료 검사(2024년 12월 2일 이후 USCIS 정책에 따라 I-485와 동시 제출 필수).
- I-864 재정 보증: 어머니(네일 아티스트)의 소득이 125% 가난 기준에 미달 가능 → 조인트 스폰서(시민권자 형) 사전 확보.
- Concurrent I-765(c)(9) + I-131.
- Cover letter 법률 메모: 245(i) derivative grandfathering 이론을 Yates Memo 프레임으로 설명해 서비스 센터 레벨 RFE 리스크 사전 차단.
처리 과정
- 2026년 8월 하순: 상담 완료, retainer 체결.
- 2026년 8월 말: 증거 수집 완료. ETA-750 원본, 한국 번역 공증, DACA 승인 통지, 어머니 F2B I-130 승인서, 아버지 physical presence 증거.
- 2026년 9월 1일 창 열림: F2B priority date current 확인.
- 2026년 9월 첫째 주: I-485 Supplement A 패키지 접수. $1,000 벌과금, $1,440 I-485 fee, I-765 $260, I-131 $630 합계 $3,330 + I-693 civil surgeon fee 지불.
- Biometrics 3~6주, EAD/AP 3~6개월, I-485 결정 8~15개월 예상.
- 결혼 금지 사전 고지: F2B는 unmarried son 자격 — 승인 이전 결혼 시 petition 자동 취소.
결과
- I-485 패키지 적시 접수. priority date current 상태로 보존.
- DACA 지속 유지로 체류·고용 "safety net" 확보.
- 어머니가 향후 자연 귀화 시 F1 자동 전환 가능성 — Final Action Date가 F2B보다 뒤처지면 INA §204(k) opt-out 가능. 송로펌이 모니터링.
- 인터뷰 예상(Newark/NY) — grandfathered DACA 사건은 통상 인터뷰 대상이므로 가족 전체 이민 이력 brief 준비.
시사점
- 2001년 4월 30일 sunset ETA-750 또는 I-130은 20년 이상 지나도 derivative grandfathering 자원으로 유효. 가족 중 누군가 당시 접수된 petition이 있다면 반드시 검토.
- Derivative 자격은 "principal이 궁극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는가"와 무관. petition 자체의 approvable when filed만 입증하면 성립.
- Child age-out에도 derivative grandfathering은 유지됨(Yates Memo). 성인이 된 뒤에도 활용 가능.
- 9월·10월은 fiscal year 전환으로 Visa Bulletin 급격한 이동이 발생하기 쉽고, FY2027 입장 시 retrogression 리스크 상존. 당월에 즉시 신청하는 것이 전략.
- F2B는 unmarried status 유지 조건. 승인 전 혼인 시 LPR 어머니의 petition은 자동 취소(미시민권자 어머니의 F3는 current에서 멀어 사실상 손실).
- 245(i) 사건은 서비스 센터 레벨에서 오심 가능성이 높으므로 cover letter 법률 메모 품질이 결정적.
SONG LAW FIRM · 송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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