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INJURY LAW · 송로펌 법률 칼럼
상황 개요
뉴저지에서 오토바이 라이더가 느리게 가는 차량들 사이를 '차선 사이로' 지나가다 발생하는 사고가 꾸준히 발생합니다. 특히 Route 4, Route 17, GSP 정체 구간에서 많이 보이며, 자동차 운전자는 라이더를 보지 못하거나 거리를 오판하여 측면 충돌·접촉사고를 일으킵니다. 많은 분들이 'California에서는 합법인데 뉴저지도 그런가?'라고 묻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뉴저지에서는 Lane Splitting이 금지됩니다.
법률적 개념
Lane Splitting(차선 분리 주행), Lane Filtering(정체 시 차량 사이 전진), White Lining(차선 중앙선 따라 주행)은 모두 뉴저지 교통법상 N.J.S.A. 39:4-88과 Title 39 차선 유지 조항에 의해 금지됩니다. 따라서 Lane Splitting 중 발생한 사고에서는 라이더 측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이 상당 부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라이더의 과실이 있다 = 보상이 전혀 안 된다'가 아닙니다. 50% 미만의 과실이면 그 비율만큼 공제한 뒤 회수 가능합니다.
뉴저지 규정
뉴저지는 2016년 이후 Lane Splitting 합법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상 라이더는 하나의 완전한 차선을 점유해야 하며, 같은 차선 내 두 바이크의 side-by-side 주행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보험 측면에서 모든 등록 오토바이는 Liability + PIP(N.J.S.A. 39:6A-4.5(b) 적용 제외 — 오토바이 PIP는 별도 선택)를 요구하며, 많은 라이더가 PIP를 축소 또는 포기한 상태로 중상을 입는 사례가 흔합니다.
실전 대응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주변 CCTV·고속도로 ITS 카메라·목격자 진술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Lane change·turn signal 사용 여부, 거리 오판 등 상대방 과실 요소를 입증하면 라이더의 비교과실을 낮출 수 있습니다. 치료는 Trauma Center 수준의 응급치료부터 시작해 신경과·정형외과·재활치료를 체계적으로 받고, 모든 기록을 보존합니다. 자가 보험 PIP 한도가 낮다면 운전 중이던 차량·동거 가족의 Health Insurance·Medicaid 등 Coordination of Benefits를 검토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
'내가 차선 사이로 갔으니 어차피 전부 내 잘못이다'는 자포자기는 금물입니다. 가해 차량의 차로 변경·방향지시등 미사용·측면 거리 미확인·과속·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은 모두 운전자 과실을 구성합니다. 또한 '오토바이는 PIP가 적어서 소용없다'는 것도 반쪽만 맞습니다. 자동차 PIP와 달리 오토바이 PIP는 미가입·축소된 경우가 많지만 UM/UIM, 가족 Health Insurance가 보완 역할을 합니다.
핵심 정리
뉴저지에서 Lane Splitting은 명백한 불법이며 라이더 측 비교과실이 상당 부분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 차량의 과실이 크면 라이더도 과실 비율에 따라 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구조상 오토바이 사고 치료비·휴업손해는 PIP·Health Insurance·UM/UIM 중 어느 담보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핵심이며, 변호사의 Coordination of Benefits 전략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소멸시효 2년을 반드시 유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뉴저지에서 Lane Splitting이 합법인가요? A. 아닙니다. 명백히 금지되며, 사고 발생 시 라이더 과실이 상당 부분 인정됩니다. Q. 그래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비교과실이 50% 미만이면 비율에 따라 회수 가능합니다. Q. 오토바이 PIP가 없으면 어떻게 치료비를 처리하나요? A. 가족 Health Insurance, Medicaid, 상대 차량 PIP, UM/UIM 등 다층 담보를 Coordination of Benefits로 조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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