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 국적: 중국. 50대 남성(익명화). 배우자는 미국 시민권자(2014년 귀화).
- 가족: 미국 출생 자녀 1명(미국 시민권자).
- 이민 이력: 1999년 유학 입국, 2002년 H-1B 승인, 2003년 결혼. 2009년 EB-2 I-485 승인으로 LPR 취득. 2015년 가족 전원 중국 귀국해 사업 운영. 2019년 LPR 유효기간 경과. 2025년 11월 상하이 영사관에서 I-407로 영주권 공식 포기. 포기 직후 B-1 비자 승인.
- 재정 이력: 미국 내 현금성·투자·연금 자산 10만 달러 이상 보유. 매년 미국 세금 신고 지속.
- 2027년 자녀의 미국 중학교 유학을 위해 가족 전원 재입국 계획 수립.
사건 배경
의뢰인은 2026년 8월 하순 송로펌에 자녀의 2027년 미국 중학교 진학을 위한 가족 전체의 미국 재입국 전략을 의뢰. 핵심 쟁점은 I-407로 영주권을 포기한 전 LPR이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I-130 petition으로 다시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1) 과거의 자발적 포기 사실관계가 선호 카테고리 결정과 영사 심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2) 2026년 5월 발표된 USCIS 정책 메모 PM-602-019가 I-130 처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3) 중국 내 I-130 접수 경로와 미국 내 접수 경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4) 가족의 재정 상태(미국 소득 없음, 미국 자산 10만 달러 이상)가 I-864 affidavit of support 요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법적 쟁점
첫째, I-407 사후 효과. 8 CFR 1.2 및 USCIS Policy Manual Vol. 12 Pt. C Ch. 3에 따르면, I-407 접수와 승인은 LPR 신분의 자발적 포기를 공식 기록하는 행정 절차. 포기 이후 미국 입국 자격은 비이민 또는 신규 이민 심사를 통해 결정. 과거 LPR 신분 자체는 inadmissibility 사유가 아니며, 자발적 포기는 212(a)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 다만 포기 결정의 자발성·명확성에 대한 사후 분쟁은 영사·CBP 심사 과정에서 소명 대상.
둘째, 선호 카테고리. 의뢰인의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IR-1(immediate relative, 혼인 2년 초과) 자격. 혼인은 2003년이므로 2년 요건 충족, 조건부 영주권(CR-1) 적용 안 됨. IR-1은 numerical limit에서 면제이므로 priority date 대기 없음.
셋째, PM-602-019(2026년 5월). 이 USCIS 정책 메모는 I-130 심사의 bona fides 평가에 영향을 주는 변경사항을 포함. 특히 과거 LPR 포기 이력이 있는 외국인 수혜자에 대한 심사에서, 과거 신분 포기의 이유와 재신청의 bona fides를 상세 소명하도록 요구하는 심사 지침이 추가됨.
의뢰인의 사실관계에서 (a) 혼인 23년, (b) 공동 자녀 1명(미국 시민권자), (c) 과거 EB-2 LPR 취득 이력, (d) 자녀 교육이라는 명확하고 합법적인 재입국 목적 — 모두 bona fides를 뒷받침하는 유리한 요소.
넷째, 접수 경로. 세 가지 선택지.
(A) 미국 내 USCIS 접수(통상 I-130 only). 배우자가 USC이므로 승인 후 NVC 경유해 영사 처리로 전환.
(B) Direct Consular Filing(DCF). 2019년 이후 상하이 영사관 포함 전 세계 대부분 영사관에서 DCF 중단. 현재 중국에서 DCF 불가.
(C) 중국 내 접수가 사실상 USCIS Beijing field office 폐쇄 이후 미국 내 접수와 사실상 동일한 절차. USCIS Field Office 중 국제 지점 축소에 따라 중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가 I-130을 접수할 때는 Chicago Lockbox 또는 Elgin, IL 접수가 표준.
다섯째, Affidavit of Support. 미국 시민권자 청원인은 I-864 요건. 중국 거주 USC가 미국 내 소득이 없는 경우, (a) joint sponsor를 미국 내 거주 USC 또는 LPR로 확보, (b) 수혜자의 미국 내 자산(투자·은행 계좌·연금)을 asset의 5배 공식에 따라 환산해 소득 요건 보완, (c) 가족 재정 복귀 계획 memo로 소득 공백을 설명.
송로펌 전략
송로펌은 미국 내 USCIS 접수 경로를 중심으로 다음 플랜을 설계.
- 1단계: 혼인 bona fides 패키지. 2003년 결혼증명서, 2009년 공동 I-485 승인서, 자녀 출생증명서(미국), 중국 공동 세무 신고(2015~2026), 중국 공동 임대 계약, 공동 계좌, 보험, 가족 여행·사진 포트폴리오.
- 2단계: I-407 포기 소명 memo. 2025년 11월 포기 결정의 배경(사업상 중국 체류 지속), 포기 결정의 자발성·명확성, 자녀 교육을 위한 재입국이라는 합리적 사유를 cover letter 법률 memo로 명시.
- 3단계: PM-602-019 compliance 체크리스트. 2026년 5월 메모가 요구하는 추가 서류(과거 신분 보유 기간, 미국 체류 이력, 포기 전후 미국·중국 재정 흐름)를 선제 포함.
- 4단계: I-864 전략. 미국 내 거주 USC 또는 LPR 가족(자녀, 형제자매) 중 소득 요건 충족자를 joint sponsor로 확보. 보완적으로 의뢰인의 미국 내 자산(은행·투자·연금 계좌)을 자산 기반으로 포함. 자녀 교육 비용 자금 출처는 별도 소명.
- 5단계: 영사 처리. I-130 승인 후 NVC 단계에서 DS-260, I-864, civil documents 완비. 상하이 영사관 인터뷰 준비 — 포기 결정의 자발성·bona fides 혼인·재입국 목적을 간결히 설명하는 영문·중문 서면 서술 준비.
현재 진행 상태
- 2026년 10월 중순 상담 완료. 송로펌이 종합 법률 memo 발행.
- 혼인 bona fides 패키지 수집 중. 자녀 출생증명서·공동 임대·공동 세금 신고 확보 완료.
- joint sponsor 후보 검토 중. 미국 내 자녀(미성년이므로 성년 이후 가능) 외에 가족 중 미국 내 거주 USC/LPR 소득자 탐색.
- 2026년 11월 중 I-130 Chicago Lockbox 접수 목표. 심사 기간 통상 10~14개월, 2027년 하반기 ~ 2028년 초 영사 인터뷰 예상.
- 자녀의 미국 중학교 입학 일정과 영사 심사 timeline 조율.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즉시 입국 가능. 의뢰인·배우자의 재입국은 영사 심사 완료 이후.
시사점
- I-407로 영주권을 자발 포기한 사실 자체는 재신청의 결정적 장애가 아님. 포기 결정의 자발성·명확성, 그리고 재신청의 bona fides 둘을 분리해서 입증하면 됨.
-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I-130(IR-1)은 numerical limit 면제. 과거 EB-2 LPR 취득 이력은 혼인 bona fides의 강력한 보조 증거.
- PM-602-019(2026년 5월)는 과거 LPR 포기 이력이 있는 신청자에게 추가 서류를 요구하므로, 포기 당시 상황을 memo로 사전 소명해 RFE 발생 가능성을 낮춤.
- DCF는 중국에서 사실상 불가. 미국 내 Chicago Lockbox 접수가 표준이며, NVC 단계·영사 처리 단계를 모두 거치는 통상 flow 적용.
- I-864는 미국 내 소득 없는 중국 거주 USC 청원인에게 쟁점. joint sponsor 확보, 수혜자 자산 기반 보완, 재정 복귀 계획 memo 조합이 표준 해법.
-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자녀의 입국은 영사 심사와 무관하며, 가족 전체의 재입국은 부모의 영사 심사 timeline에 좌우. 자녀 입학 일정과 조율한 접수 timing이 전체 전략의 핵심.
SONG LAW FIRM · 송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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