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INJURY LAW · 송로펌 법률 칼럼
상황 개요
사고 후 가족 모임에서 웃고 있는 사진 한 장, 짐을 들고 걷는 짧은 영상 한 편이 뉴저지·뉴욕 인신상해 소송에서 수만 달러의 배상금 삭감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보험사와 피고측 변호인은 이미 공개된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틱톡 콘텐츠를 사실상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개념
공개 설정의 SNS 콘텐츠는 '프라이버시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가 사실상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뉴저지와 뉴욕 법원의 다수 입장입니다. 또한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측은 Discovery 절차에서 비공개 게시물까지 열람·보존을 요구할 수 있고(Forman v. Henkin, N.Y. 2018), 법원이 관련성(relevance)을 인정하면 열람이 허용됩니다.
뉴저지 규정
뉴저지는 Rule 4:10-2(a)에 따라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특권 정보'의 공개를 명령할 수 있어, SNS 비공개 영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울러 소송 계류 중 과거 게시물을 지우는 행위는 '증거 훼손(spoliation)'으로 간주되어 불리한 추정 지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전 대응
첫째, 사고 직후 모든 SNS 계정의 공개 설정을 '친구 전용'으로 변경하되 과거 게시물을 삭제하지는 마십시오. 둘째, 신규 게시·태그·체크인·스토리를 중단하고, 가족·친구에게도 당신을 태그하지 말아달라 요청하십시오. 셋째, '괜찮다' '회복 중' 같은 애매한 코멘트도 피하십시오. 넷째, 광고·마케팅 알고리즘이 당신의 신상 사진을 재노출할 수 있으므로 비즈니스 계정 또한 일시 비활성화를 고려하십시오.
흔한 오해
'비공개 설정이면 괜찮다'는 가정은 틀렸습니다. 피고측은 Discovery 명령으로 비공개 영역을 열람할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DM(다이렉트 메시지)'도 보존 명령 대상입니다. 또한 사고 후 올린 포스트가 아니라 '사고 전부터 꾸준히 올려온 운동·여행 콘텐츠'가 상해 정도를 과장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핵심 정리
SNS는 '감정 배출 공간'이기 전에 '증거 공간'입니다. 소송 종결까지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는 뉴저지 인신상해 소송에서, 하루 한 번의 셀카가 수십만 달러의 배상 격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유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습관이 승소율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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