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독립영화 감독. 최근 5년간 국제영화제에서 다수 부문 수상 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내 영화 페스티벌 초청 상영과 배급 계약 이력이 있음.
사건 배경
의뢰인은 O-1B로 미국에서 활동 중이었으나, 프로젝트 단위 비자 갱신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영주권 트랙 전환을 검토. EB-1A는 O-1B에 비해 "지속적으로 국제적 명성이 인정된 상위 극소수" 기준을 충족해야 해서 O-1B와 완전히 다른 수준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적 쟁점
EB-1A는 (1) 노벨상·오스카상 등 일회성 최고위 상을 받은 경우, (2) 그렇지 않으면 규정된 10개 기준 중 최소 3개를 충족한 뒤 (3) "최종 종합 판단(final merits determination)"에서 국제적 명성·지속적 활동·현장 기여도를 종합 인정받아야 합니다. USCIS는 특히 영화·예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상"의 실질을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송로펌 대응
- 수상 이력을 국제영화제 심사기준·심사위원 구성·과거 수상자의 커리어 이후 궤적과 함께 맥락화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수성 지표"임을 입증.
- 언론·평론 기사, 필모그래피 상영 데이터, 배급 계약 규모를 정리해 "지속적 국제 활동" 요건을 강화.
- 영화감독·프로듀서·평론가 등 해당 분야 상위 인사의 추천서 8통 확보. 각 추천서는 의뢰인의 구체 기여와 업계 영향력을 사례 중심으로 서술.
- Final merits 단계에서 심사관이 종합 판단할 수 있도록 executive summary 첨부.
처리 과정
Premium Processing 활용. 접수 후 15영업일 내 승인.
결과
I-140 EB-1A 승인. 이후 I-485 concurrent filing 진행. 프로젝트 단위 비자 갱신 부담 해소.
시사점
예술·영상 분야 EB-1A는 O-1B 수준을 넘어서는 국제적 명성 입증이 필수입니다. 수상·상영·평론·배급을 하나의 스토리라인으로 엮어 심사관이 "지속적 국제 활동"을 한눈에 이해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승인율을 크게 좌우합니다.
SONG LAW FIRM · 송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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