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Woman posing for camera in front of newcastle sign

EB-1A 승인 성공사례 — 국제영화제 수상 이력을 갖춘 독립영화 감독의 특기 이민

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독립영화 감독. 최근 5년간 국제영화제에서 다수 부문 수상 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내 영화 페스티벌 초청 상영과 배급 계약 이력이 있음.

사건 배경

의뢰인은 O-1B로 미국에서 활동 중이었으나, 프로젝트 단위 비자 갱신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영주권 트랙 전환을 검토. EB-1A는 O-1B에 비해 "지속적으로 국제적 명성이 인정된 상위 극소수" 기준을 충족해야 해서 O-1B와 완전히 다른 수준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적 쟁점

EB-1A는 (1) 노벨상·오스카상 등 일회성 최고위 상을 받은 경우, (2) 그렇지 않으면 규정된 10개 기준 중 최소 3개를 충족한 뒤 (3) "최종 종합 판단(final merits determination)"에서 국제적 명성·지속적 활동·현장 기여도를 종합 인정받아야 합니다. USCIS는 특히 영화·예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상"의 실질을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송로펌 대응

  • 수상 이력을 국제영화제 심사기준·심사위원 구성·과거 수상자의 커리어 이후 궤적과 함께 맥락화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수성 지표"임을 입증.
  • 언론·평론 기사, 필모그래피 상영 데이터, 배급 계약 규모를 정리해 "지속적 국제 활동" 요건을 강화.
  • 영화감독·프로듀서·평론가 등 해당 분야 상위 인사의 추천서 8통 확보. 각 추천서는 의뢰인의 구체 기여와 업계 영향력을 사례 중심으로 서술.
  • Final merits 단계에서 심사관이 종합 판단할 수 있도록 executive summary 첨부.

처리 과정

Premium Processing 활용. 접수 후 15영업일 내 승인.

결과

I-140 EB-1A 승인. 이후 I-485 concurrent filing 진행. 프로젝트 단위 비자 갱신 부담 해소.

시사점

예술·영상 분야 EB-1A는 O-1B 수준을 넘어서는 국제적 명성 입증이 필수입니다. 수상·상영·평론·배급을 하나의 스토리라인으로 엮어 심사관이 "지속적 국제 활동"을 한눈에 이해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승인율을 크게 좌우합니다.

SONG LAW FIRM · 송로펌

비슷한 이민 케이스가 있으시면 지금 상담받으세요.

📞 201.461.0031  ·  ✉ mail@songlawfirm.com  ·  🌐 songlawfirm.com
📍 Parker Plaza, 400 Kelby Street, Suite 1900, Fort Lee, NJ 07024

면책 고지 · 본 성공사례는 송로펌이 실제 처리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국적·소속·구체적 일정 등 모든 식별 정보는 익명화·일반화 처리되었습니다. 승인서 이미지의 수취인·수취번호 등 개인정보 영역은 검정 사각형으로 마스킹 처리되었습니다. NJ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7.1에 따라 과거의 결과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이민 사건의 결과는 USCIS 심사·사실관계·증거·정책 변경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의 게재가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사건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WeChat — Song Law Firm
Song Law Firm WeChat QR Code

Scan with WeChat to add Song Law Firm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