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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 승인 성공사례 — 한국 IT 기업 상무의 미국 자회사 신설 파견 (Executive Transfer)

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한국 IT 서비스 기업의 사업개발 부문 상무. 미국 자회사 신설과 동시에 파견 임원으로 부임 예정.

사건 배경

"New office L-1A"는 미국에서 아직 실제 운영 이력이 없는 신설 법인에 임원을 파견하는 시나리오라 USCIS 심사가 특히 엄격합니다. 초기 컨설팅에서 확인한 리스크: (1) 미국 오피스 물리적 공간·계약 서류가 미비, (2) 첫 해 사업계획서가 재무 근거 없이 낙관적, (3) 미국 내 직접 관리 대상 직원이 아직 채용되지 않음.

법적 쟁점

L-1A New Office 승인은 (1) 자격 관계(qualifying relationship), (2) 지난 3년 중 1년 이상 해외 관계사에서 관리·경영직 종사, (3) 미국 오피스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리직을 실질적으로 요구할 수준의 사업체로 성장할 것이라는 세 축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요건이 새 사무소 심사의 핵심입니다.

송로펌 대응

  • 임차계약서·오피스 사진·전화·인터넷·보험 계약 등 물리적 실체 서류 완비.
  • 5년 재무 예측을 시장 조사·경쟁사 벤치마크·본사 지원 계획과 연계해 재작성. 첫 해 채용 계획을 직급별로 상세화.
  • 본사와 미국 자회사 간 자금 이전 계획·업무 위임 결재 라인·의사결정 매트릭스를 조직도와 함께 제출.
  • 의뢰인의 관리·경영 경력을 본사 조직도·주요 프로젝트 성과와 함께 정리.

처리 과정

Premium Processing 활용. 접수 후 15영업일 내 승인.

결과

L-1A New Office 1년 승인. 향후 1년 내 실적 확보 후 갱신 시 실체 심사(3년 연장) 예정. 의뢰인은 미국 자회사 신설과 동시에 파견 시작.

시사점

New Office L-1A는 "1년 내 실질적 관리업무가 필요한 규모로 성장 가능성"을 얼마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입증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신설 시 서류·시설·인력 계획을 초기부터 정합성 있게 준비해야 갱신 심사에서도 안정적입니다.

SONG LAW FIRM · 송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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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고지 · 본 성공사례는 송로펌이 실제 처리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국적·소속·구체적 일정 등 모든 식별 정보는 익명화·일반화 처리되었습니다. 승인서 이미지의 수취인·수취번호 등 개인정보 영역은 검정 사각형으로 마스킹 처리되었습니다. NJ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7.1에 따라 과거의 결과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이민 사건의 결과는 USCIS 심사·사실관계·증거·정책 변경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의 게재가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사건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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