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패션·디자인 산업에서 다년간 활동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30~40대 한인 크리에이터·디자이너 유형입니다. 컬렉션 발표, 국제 fashion week 참여, 브랜드 협업, 디자인상 수상, 언론 보도 등의 트랙 레코드를 축적하였고, 기존 O-1 또는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활동 중이던 상태였습니다. 본 사례는 송로펌이 처리한 패션·디자인 분야 EB-1 사례 중 신분 extension을 병행한 케이스의 공통 패턴입니다.
사건 배경
의뢰인 그룹은 미국 내 지속 활동을 위해 영주권 단계로 이행하고자 하였고, 학술 publications 중심의 전통적 EB-1 프로파일이 아닌 창작·디자인 실적을 EB-1A criteria에 매핑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기존 비이민 신분의 만료 시점을 고려하여 EB-1 청원과 신분 extension을 병행 설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적 요건
EB-1 Extraordinary Ability의 법적 근거는 INA § 203(b)(1)(A); 8 C.F.R. § 204.5(h); Kazarian v. USCIS, 596 F.3d 1115 (9th Cir. 2010) two-step analysis입니다. USCIS Policy Manual Volume 6, Part F, Chapter 2도 세부 기준을 규정합니다.
10 regulatory criteria: nationally/internationally recognized prizes, memberships requiring outstanding achievement, published material about the alien, judging others' work, original contributions of major significance, scholarly articles, artistic exhibitions/showcases, leading/critical role in distinguished organizations, high salary, commercial success in performing arts. 예술·디자인 분야는 exhibitions/showcases criterion이 특히 유의미합니다.
송로펌 대응 전략
송로펌은 패션·디자인 분야 특성에 맞춰 EB-1A criteria를 다음과 같이 매핑하였습니다.
첫째, exhibitions/showcases — 국제 fashion week runway show, 갤러리·박물관·컬렉션 전시 참여 이력을 관련 프로그램·초청장·언론 보도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둘째, published material — 국제·미국·유럽 패션 언론(Vogue, Harper's Bazaar 등급의 매체) 및 산업 전문지에 게재된 인터뷰·프로필·컬렉션 리뷰를 수집하였습니다.
셋째, awards/prizes — 디자인상, 신인상, 산업 협회 시상 등을 nationally/internationally recognized 성격과 심사 기준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넷째, judging others' work — 디자인 콘테스트 심사위원, 어워드 심사 패널 활동을 초청서·프로그램으로 증빙하였습니다.
다섯째, original contributions of major significance — 창작한 디자인의 산업적 영향, 시장 반응, 후속 트렌드에 미친 영향 등을 산업 전문가 opinion letter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여섯째, leading/critical role — 브랜드 아트 디렉터·크리에이티브 디렉터·수석 디자이너 등의 역할과 조직에서의 위치를 employer letter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EB-1 청원과 병행하여 기존 비이민 신분의 extension 절차를 조율하였고, I-140 승인 후 우선일 처리에 따라 후속 절차를 설계하였습니다.
처리 과정 및 Timeline
자료 정리, expert opinion letter 확보, 언론 보도 archive 정리에 수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Premium Processing 활용 시 신속한 결정 통보가 가능하였고, 동시에 신분 extension petition도 병행 접수되었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I-140 EB-1 청원은 승인되어 Form I-797 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신분 extension도 승인되어 신분 공백 없이 활동을 지속하였으며, 우선일 처리에 따라 후속 영주권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사점 · 교훈
예술·디자인 분야 EB-1은 STEM 분야와 달리 publications·citations 중심의 정량 지표보다 exhibitions, published material, awards, judging, original contributions 등 창작 활동의 산업적 acclaim을 입증하는 criteria가 중심이 됩니다. 언론 보도의 매체 위상, 초청받은 exhibition의 국제성, 심사 활동의 인지도, 시장 영향력 등 산업 특성에 맞는 evidence 정리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기존 비이민 신분 만료 시점과 EB-1 청원 timeline을 함께 설계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SONG LAW FIRM · 송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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