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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 Approval Notice (PII redacted) — Song Law Firm case study

EB-1 Extraordinary Ability 승인 — 패션·디자인 분야 Extension

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패션·디자인 산업에서 다년간 활동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30~40대 한인 크리에이터·디자이너 유형입니다. 컬렉션 발표, 국제 fashion week 참여, 브랜드 협업, 디자인상 수상, 언론 보도 등의 트랙 레코드를 축적하였고, 기존 O-1 또는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활동 중이던 상태였습니다. 본 사례는 송로펌이 처리한 패션·디자인 분야 EB-1 사례 중 신분 extension을 병행한 케이스의 공통 패턴입니다.

사건 배경

의뢰인 그룹은 미국 내 지속 활동을 위해 영주권 단계로 이행하고자 하였고, 학술 publications 중심의 전통적 EB-1 프로파일이 아닌 창작·디자인 실적을 EB-1A criteria에 매핑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기존 비이민 신분의 만료 시점을 고려하여 EB-1 청원과 신분 extension을 병행 설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적 요건

EB-1 Extraordinary Ability의 법적 근거는 INA § 203(b)(1)(A); 8 C.F.R. § 204.5(h); Kazarian v. USCIS, 596 F.3d 1115 (9th Cir. 2010) two-step analysis입니다. USCIS Policy Manual Volume 6, Part F, Chapter 2도 세부 기준을 규정합니다.

10 regulatory criteria: nationally/internationally recognized prizes, memberships requiring outstanding achievement, published material about the alien, judging others' work, original contributions of major significance, scholarly articles, artistic exhibitions/showcases, leading/critical role in distinguished organizations, high salary, commercial success in performing arts. 예술·디자인 분야는 exhibitions/showcases criterion이 특히 유의미합니다.

송로펌 대응 전략

송로펌은 패션·디자인 분야 특성에 맞춰 EB-1A criteria를 다음과 같이 매핑하였습니다.

첫째, exhibitions/showcases — 국제 fashion week runway show, 갤러리·박물관·컬렉션 전시 참여 이력을 관련 프로그램·초청장·언론 보도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둘째, published material — 국제·미국·유럽 패션 언론(Vogue, Harper's Bazaar 등급의 매체) 및 산업 전문지에 게재된 인터뷰·프로필·컬렉션 리뷰를 수집하였습니다.

셋째, awards/prizes — 디자인상, 신인상, 산업 협회 시상 등을 nationally/internationally recognized 성격과 심사 기준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넷째, judging others' work — 디자인 콘테스트 심사위원, 어워드 심사 패널 활동을 초청서·프로그램으로 증빙하였습니다.

다섯째, original contributions of major significance — 창작한 디자인의 산업적 영향, 시장 반응, 후속 트렌드에 미친 영향 등을 산업 전문가 opinion letter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여섯째, leading/critical role — 브랜드 아트 디렉터·크리에이티브 디렉터·수석 디자이너 등의 역할과 조직에서의 위치를 employer letter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EB-1 청원과 병행하여 기존 비이민 신분의 extension 절차를 조율하였고, I-140 승인 후 우선일 처리에 따라 후속 절차를 설계하였습니다.

처리 과정 및 Timeline

자료 정리, expert opinion letter 확보, 언론 보도 archive 정리에 수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Premium Processing 활용 시 신속한 결정 통보가 가능하였고, 동시에 신분 extension petition도 병행 접수되었습니다.

EB-1 Approval Notice — PII redacted
승인서 예시 이미지 —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 (실제 클라이언트 데이터 포함 없음)

결과

의뢰인의 I-140 EB-1 청원은 승인되어 Form I-797 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신분 extension도 승인되어 신분 공백 없이 활동을 지속하였으며, 우선일 처리에 따라 후속 영주권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사점 · 교훈

예술·디자인 분야 EB-1은 STEM 분야와 달리 publications·citations 중심의 정량 지표보다 exhibitions, published material, awards, judging, original contributions 등 창작 활동의 산업적 acclaim을 입증하는 criteria가 중심이 됩니다. 언론 보도의 매체 위상, 초청받은 exhibition의 국제성, 심사 활동의 인지도, 시장 영향력 등 산업 특성에 맞는 evidence 정리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기존 비이민 신분 만료 시점과 EB-1 청원 timeline을 함께 설계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SONG LAW FIRM · 송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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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고지 · 본 성공사례는 송로펌이 실제 처리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국적·소속·구체적 일정 등 모든 식별 정보는 익명화 처리되었습니다. 본문에 포함된 승인서 이미지는 실제 승인서의 스타일을 참고한 도해로,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는 모두 검은 사각형으로 마스킹되어 있으며 실제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NJ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7.1에 따라 과거의 결과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이민 케이스의 결과는 USCIS 심사·사실관계·증거·정책 변경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의 게재가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사건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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