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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A Approval Notice (PII redacted) — Song Law Firm case study

EB-1A 승인 — 영화·TV 분야, RFE 대응 + Transfer 후 승인

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영화·TV 산업에서 프로듀서·디렉터·크리에이티브 헤드로 활동해 국제적 acclaim을 인정받은 30~50대 한인 크리에이터 유형입니다. 국제 영화제 초청·수상, 주요 언론 매체의 프로필·리뷰, 제작에 참여한 작품의 흥행·비평적 성공, 인접 크리에이터로부터의 인지 등의 트랙 레코드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상당수는 사전에 다른 로펌에서 EB-1A 청원을 진행하다가 RFE 발부 이후 대응이 어려워 송로펌으로 케이스 transfer를 결정한 사례를 포함합니다.

사건 배경

영화·TV 분야는 EB-1A 청원 시 학술 분야와 달리 publications·citations 같은 정량 지표가 아닌 비평·언론 보도, 시상, 흥행·비평적 성공, 인접 크리에이터로부터의 인정 등을 evidence의 축으로 삼아야 합니다. 초기 청원에서 이러한 분야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경우 RFE가 발부되기 쉬웠으며, 승인을 도출하려면 RFE response 단계에서 분야 특유의 사실관계와 법적 argument를 재구성해야 했습니다.

법적 요건

EB-1A의 법적 근거는 INA § 203(b)(1)(A); 8 C.F.R. § 204.5(h); Kazarian v. USCIS, 596 F.3d 1115 (9th Cir. 2010) two-step analysis입니다. RFE 절차의 법적 근거는 8 C.F.R. § 103.2(b)(8)이며, USCIS Policy Manual Volume 1, Part E도 관련 절차를 규정합니다. Kazarian step 1의 10 criteria 중 영화·TV 분야에서 특히 유의미한 항목은 published material, awards, judging, original contributions, leading/critical role, high salary, commercial success in the performing arts 등입니다.

송로펌 대응 전략

송로펌은 케이스 transfer 후 다음 단계로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초기 청원 재검토 — 이전 로펌이 제출한 청원서, RFE 통지서, 이미 제출된 evidence 목록을 검토하여 심사관이 제기한 issue를 정확히 진단하였습니다. 통상 issue는 (a) criteria 각 항목에 매핑된 evidence의 qualitative weight 부족, (b) step 2 Final Merits에서 "sustained acclaim"과 "top of the field" 입증 부족의 두 축이었습니다.

둘째, 분야 특성 반영 재정리 — 영화·TV 산업의 acclaim 판단 기준(비평·언론 보도의 매체 위상, 영화제 초청의 티어, 시상의 nationally/internationally recognized 성격, 흥행 성적의 산업 컨텍스트 등)을 심사관에게 산업 표준으로 설명하는 brief를 작성하였습니다.

셋째, RFE response evidence 보강 — 추가 언론 보도 archive, 국제 영화제 프로그램 및 초청장, 시상 심사 기준, 인접 크리에이터의 opinion letter, 흥행·비평적 성공을 산업 데이터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넷째, RFE response brief — 심사관이 제기한 각 issue에 대해 정면으로 답하는 법적·사실적 argument를 구성하였습니다. Kazarian 판례 원문과 USCIS Policy Manual 인용을 근거로 각 criterion의 qualitative weight를 재평가하도록 요청하였고, step 2 Final Merits에서는 의뢰인의 활동을 시간축으로 정리해 "sustained" 요건을 시각화하였습니다.

다섯째, expert opinion letter 확장 — 동일 분야 권위자뿐 아니라 인접 분야(비평·미디어·문화 정책) 전문가까지 확장하여 의뢰인의 영향력이 산업 안팎으로 확장됨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처리 과정 및 Timeline

Retainer 체결 즉시 초기 청원 검토와 RFE 대응 timeline을 확정하였고, 자료 수집·brief 작성·검토에 수 주에서 수 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RFE 응답 기한 이전에 보강 evidence와 brief를 USCIS에 제출하였습니다.

EB-1A Approval Notice — PII redacted
승인서 예시 이미지 —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 (실제 클라이언트 데이터 포함 없음)

결과

RFE 대응 후 의뢰인의 I-140 EB-1A 청원은 최종 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승인 이후 우선일에 따라 I-485 또는 영사 절차로 후속 진행되었습니다.

시사점 · 교훈

영화·TV 분야 EB-1A는 학술 프로파일과 다른 evidence 구성이 필수입니다. RFE가 발부된 케이스에서는 심사관이 제기한 issue의 정확한 진단과, 산업 특유의 acclaim indicator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Case transfer 후에도 초기 evidence의 재정리와 산업 표준에 부합하는 brief 작성으로 승인이 가능하며, 초기 로펌 단계에서의 판단이 아쉬웠던 케이스도 회복 가능한 절차임을 보여줍니다.

SONG LAW FIRM · 송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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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고지 · 본 성공사례는 송로펌이 실제 처리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국적·소속·구체적 일정 등 모든 식별 정보는 익명화 처리되었습니다. 본문에 포함된 승인서 이미지는 실제 승인서의 스타일을 참고한 도해로,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는 모두 검은 사각형으로 마스킹되어 있으며 실제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NJ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7.1에 따라 과거의 결과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이민 케이스의 결과는 USCIS 심사·사실관계·증거·정책 변경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의 게재가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사건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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