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INJURY LAW · 송로펌 법률 칼럼
## 상황 개요
뉴저지 교통사고 며칠 뒤, 한인 피해자에게 상대 보험사 어저스터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간단한 사실 확인"이라며 recorded statement를 시작하고, "yes/no"로 답하다 보면 사고 경위·과실 인정 여부가 왜곡되어 협상의 결정적 불이익이 됩니다.
## 법률적 개념
Interpreter Right(통역 요구권)는 편의가 아닌 절차적 권리입니다. 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1964와 Executive Order 13166은 Limited English Proficient(LEP)에게 의미 있는 언어 접근을 요구합니다. N.J. Court Rule 1:12는 certified/qualified interpreter 지정 의무를 규정하고, AOC Language Services가 한국어 인증 통역인을 제공합니다. Miranda 원리처럼 "이해되지 않은 진술"은 민사에서도 신빙성이 낮아집니다.
## 뉴저지 규정
뉴저지 보험국은 Bulletin으로 보험사에 LEP 언어 접근을 지도합니다. N.J.A.C. 11:2-17의 Unfair Claims Settlement Practices Act는 오도·부당 압박을 금지하므로, 통역 거부 후 강행된 recorded statement는 다툴 수 있고 deposition은 N.J. Court Rule 4:14-9에 따라 통역인 선서·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전 대응
첫째, 상대 보험사 전화에는 "자격 있는 한국어 통역인 없이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통보 후 통화를 마치세요. 둘째, 통역인은 certified/qualified여야 하며 가족·지인·보험사 직원은 이해충돌로 부적절합니다. 셋째, deposition 오역 시 즉시 record에 objection을 남기고 rough transcript를 요청하세요. 넷째, 잘못된 통역 진술은 errata sheet·supplemental statement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 흔한 오해
"자녀가 통역했으니 문제없다" — 미성년 자녀 통역은 AOC·연방 지침 모두 부적절로 봅니다. "recorded statement는 의무다" — 1st party에는 협조 의무가 있으나 3rd party에는 없습니다. "서명했으니 못 바꾼다" — 통역 부재·오역 입증 시 다툴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부적절하게 확보된 진술은 이후 배제·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격 있는 통역인 없이는 진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 보험사가 계속 진술을 요구합니다.**
A. 3rd party 보험사에는 원칙적으로 recorded statement 의무가 없습니다. 대리인 서면 소통으로 통일하세요.
**Q2. 이미 영어로 진술했습니다.**
A. LEP·통역 부재·오해 입증 시 supplemental statement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Q3. Deposition 통역인은 누가 정하나요?**
A. 양측·법원 협의로 AOC 인증 명부에서 지정하며, 오역은 record에 남겨야 유효합니다.
**Q4. 보험사 직원이 통역해 준다면?**
A. 이해충돌이므로 부적절합니다. 중립적 certified interpreter를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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