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E란 무엇인가요?

F-1 OPT비자

EB-1 EB-2 Petition“Request for Evidence” 의 약자로 흔히들 “추가서류요청” 줄여서 “RFE”라고 합니다. 이민국에 신분변경/연장 또는 영주권 신청서 등을 접수하면 이민국 담당부서의 담당관이 심사를 합니다. 이민국 심사 중 신청인의 자격 요건을 입증할 정보 또는 자료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담당관의 재량으로 특정 정보 또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RFE가 발급됩니다.

예를 들어 H-1B 비자 청원서를 접수했는데, 해당 포지션이 H-1B 규정이 요구하는 전문직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부족할 경우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는 식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서 및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대로 담당관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추가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미흡한 서류에 대한 보완자료의 성격으로 RFE가 발급되었다면,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서는 가히 무작위적으로 남발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RFE 발급 빈도가 급증했습니다. 실제로 H-1B 비자의 RFE 발급비율은 2017년까지는 20% 초반대였던 것이 2018년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9년도에는 최대 60.1%까지 증가했고, 그만큼 기각률도 높아졌습니다. 또 예전에는 간단한 실수, 예를 들어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기본 서류 일부를 최초 패키지에 접수하지 않았더라도 RFE를 통해 보완할 수 있었다면 2018년도부터는 이러한 실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 RFE조차 발급하지 않고 바로 기각시키겠다는 이민국의 입장이기에 전문변호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비자/영주권 케이스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케이스 종류별로 RFE 답변서 제출에 주어지는 기한이 최소 30일에서 최대 87일까지 각각 다르기 때문에 RFE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RFE 답변서 제출 이후 최종 결과까지 일반적으로 최소 30-60일 정도 소요되며,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진행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15일 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민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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