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성공사례 · 송로펌 SIJS 시리즈
사건 요약
과테말라 출신 17세 여성 A양은 조부모 초청 방식으로 뉴저지에 입국한 뒤, 부모 양쪽 모두의 장기 방임(만성 무연락·양육비 미지급·의료 방임)으로 인해 학업 부진과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만 21세 생일까지 약 3년 8개월이 남아 있었지만, USCIS I-360 backlog와 뉴저지 Chancery Division의 심리 대기 기간을 고려하면 여유가 넉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초기 검토와 전략 수립
송로펌 이민팀은 상담 첫 주에 세 가지를 확정했습니다.
1. 관할 법원: NJ Chancery Division · Family Part (Bergen County) — 조부모가 실제 양육하고 있으므로 guardianship petition과 SIJS predicate order를 병합 신청.
2. 증거 우선순위: 학교 attendance report(무단결석 41일) → 조부모 sworn affidavit → 담임교사·상담교사 진술서 → DCPP 개입 이력(safety plan).
3. 타임라인: 만 21세 age-out 방지를 위해 predicate order를 만 18세 6개월 이내 확보 목표.
Predicate Order 발부까지의 실무 흐름
- 1~2개월차: 학교 기록 subpoena, 조부모의 legal guardianship petition 병합 파일링.
- 3개월차: 상담교사·소아과 의사 sworn affidavit 확보. DCPP subpoena 재촉.
- 4개월차: NJ Chancery Division 심리 진행 — 판사가 findings of fact 3개(minor · non-viable reunification due to neglect · not in best interest to return)를 order에 명시. Guardianship도 동시 승인.
- 5개월차: I-360 petition을 USCIS Vermont Service Center에 파일링. Petitioner: 신청인 본인, sponsor: 조부모.
USCIS 심리와 승인
- 8개월차: I-360 승인 (RFE 없이 원 심사에서 승인). Priority date 확보로 I-485(영주권) 대기 순서 등록.
- 12개월차: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신청 승인. 학교 파트타임 근무 개시.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3가지
1. DCPP substantiated finding: safety plan이 판사에게 방임을 사실로 인정받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2. 비가족 성인 진술서 3건: 담임·상담교사·소아과 의사의 sworn affidavit이 편향성 우려를 상쇄했습니다.
3. Guardianship 병합 신청: 별도 절차로 진행했으면 심리가 6개월 지연되었을 것입니다. 병합으로 age-out 리스크 회피.
학습 포인트
USCIS의 SIJS backlog가 국가별로 다르므로 priority date 관리와 age-out 리스크는 케이스별 재계산이 필수입니다. NJ Chancery Division 판사에 따라 findings of fact 문구 요구가 다르므로 사전 draft order를 준비해 심리 당일 판사가 서명만 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 표준입니다.
승인 문서
본 사례는 실제 처리된 SIJS 승인 사건을 기반으로 하며, 승인 문서 원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이시라면 사실관계 확인 후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SONG LAW FIRM · 송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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