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INJURY LAW · 송로펌 법률 칼럼
상황 개요
뉴저지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 중 상당수는 상대방이 아예 보험이 없거나(uninsured), hit-and-run으로 사라져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입니다. 이때 부상당한 운전자·동승자에게 남는 실질적인 청구 수단은 자기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UM(Uninsured Motorist) 커버리지입니다. 그러나 UM 청구는 상대 보험사가 아닌 자기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청구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이해관계가 정반대라는 사실을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법률적 개념
UM(Uninsured Motorist)은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이 아예 없거나 hit-and-run인 경우, 자신의 보험사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부상에 대해 배상하는 커버리지입니다. 유사 개념인 UIM(Underinsured Motorist)은 가해자에게 보험은 있으나 한도가 부족한 경우에 적용되며, 이번 칼럼의 중심 주제는 UM입니다.
UM 청구의 성격은 자기 보험사를 상대로 한 계약상 청구이자 동시에 대위(subrogation) 관계에 있는 배상 청구입니다. 자신의 보험사가 지급한 후에는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승계합니다.
뉴저지 규정
주요 관련 조문·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N.J.S.A. 17:28-1.1 — 뉴저지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 보험에 UM/UIM 커버리지 포함 의무. 최소 한도는 대인 $15,000/1인, $30,000/사고, 대물 $5,000
- N.J.S.A. 39:6A-8 — 자동차 사고 소송 threshold(Verbal Threshold 등) 적용은 UM 청구에도 그대로 적용
- 대부분의 UM 조항 — 강제 중재(mandatory arbitration) 절차 포함, 소액 사건은 법원 소송 없이 중재로 종결
- Anti-stacking(중첩금지) — 뉴저지는 1988년 이후 여러 대의 차량 보험 UM 한도를 합산해 청구하는 stacking을 금지
UM 청구에도 자신의 보험 옵션에 따른 Verbal Threshold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통증·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6개 부상 카테고리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실전 대응
- 사고 직후 자신의 보험사에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UM 청구 의사를 통지합니다. 일반적으로 "reasonable time" 이라고 하지만 30일 이내 통지가 안전합니다.
- Hit-and-run의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police report 번호를 확보합니다. 다수의 UM 조항이 hit-and-run 청구의 전제로 경찰 신고를 요구합니다.
- 사고 현장·부상·의료비 등 모든 증거를 상대방 청구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존합니다. 자기 보험사가 지급 거부 시 곧바로 중재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 자기 보험사가 요구하는 EUO(Examination Under Oath)에 응하기 전 별도 변호인의 자문을 받습니다.
- 자기 보험사와 소통 시 녹음 진술은 신중히. 이해관계가 대립적임을 잊지 마세요.
흔한 오해
- "내 보험사는 내 편이다" — UM 청구가 시작되는 순간 자기 보험사와 청구인은 배상액을 두고 상충하는 관계가 됩니다.
- "UM 청구는 상대 보험이 지급하는 것과 같다" — 재원은 자기 보험사가 부담하며, 이후 가해자를 상대로 대위 청구합니다.
- "UM 청구를 하면 내 보험료가 오른다" — 뉴저지 법상 UM 청구 자체를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소액이라 굳이 안 해도 된다" — 향후 상대방이 확인되어 다른 청구가 발생할 때 시효·통지 문제로 UM 청구권 자체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뉴저지 자동차 보험은 UM/UIM 커버리지가 자동 포함되지만, 최소 한도만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 전에 한도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UM 청구는 자기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청구이며, 이해관계가 대립적입니다.
- Hit-and-run의 경우 경찰 신고와 사고 후 조기 통지가 필수 요건입니다.
- Verbal Threshold, 51% 룰 등 일반 자동차 사고 청구의 제약이 UM 청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뉴저지는 anti-stacking을 취하므로 여러 차량 보험 UM 한도를 합산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가해자를 나중에 찾으면 UM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가 확인되고 그의 보험이 있으면 UM에서 UIM으로 전환되거나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로 이동합니다. 이미 UM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상대 보험사로부터 회수되는 subrogation 절차를 밟습니다.
- Hit-and-run인데 경찰에 신고를 못 했다면 청구가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UM 조항은 경찰 신고를 요구합니다. 정당한 사유(중상, 언어 장벽 등)로 지연된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사후 신고라도 즉시 진행해야 청구 가능성이 유지됩니다.
- 동승자도 차량 소유자의 UM 커버리지로 청구할 수 있나요?
예. 동승자는 차량 소유자·운전자의 UM 커버리지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UM 중재 결정에 불복해서 법원에 소송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조항은 최종적 구속력을 가지지만, 일정 금액 이상은 심판(trial de novo)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렌터카를 운전 중 hit-and-run을 당했다면 어느 보험의 UM이 적용되나요?
일반적으로 자기 개인 자동차 보험의 UM이 우선 적용되며, 렌터카 회사의 보충 UM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층 커버리지 조정은 계약서 문언 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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