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한국계 전문가로 자신의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경력을 보유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수 국가에서 활동 경험을 갖추고 있었으며, 미국에는 B-1 비자로 여러 차례 단기 방문한 이력이 있으나 장기 체류 신분은 보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뉴저지에 미국 내 활동 거점을 마련하고 매사추세츠 소재 기관과 협력하며 미국 영주권 취득을 원했습니다.
사건 배경
이전 대리인을 통해 O-1 비자를 준비하다가, 국제 수상 경력과 지속적 명성 수준이 EB-1A 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는 판단하에 송로펌으로 대리를 이전하여 곧바로 EB-1A로 방향을 변경했습니다. 일반적으로 O-1을 먼저 취득해 신분을 안정시킨 뒤 EB-1A로 넘어가는 경로가 안전하지만, 이 의뢰인의 경우 문서화된 국제 수상 이력이 매우 강력하여 직접 EB-1A 경로가 오히려 빠르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법적 쟁점
EB-1A의 첫 관문인 Kazarian 1단계에서는 8 CFR 204.5(h)(3)의 10가지 규제 기준 중 최소 3가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의뢰인의 경우 다음 카테고리에 자연스럽게 부합했습니다.
- (i)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상 수상
- (ii) 뛰어난 성취를 요구하는 협회의 회원 자격
- (iii) 지원자에 관한 전문 매체·주요 언론 보도
- (v) 분야에 대한 뛰어난 기여(original contributions of major significance)
- (viii) 유사 분야 종사자보다 현저히 높은 보수
1단계는 5개 기준을 여유 있게 충족했으므로, 관건은 2단계 최종 심사(final merits determination)였습니다. USCIS는 개별 증거를 산술적으로 세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지원자가 "국내·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위 소수"에 속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송로펌 대응
대리 인수 후 다음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 국제 수상 기록을 원본 상장·시상식 프로그램·언론 보도·심사위원 명단 등으로 다층적으로 입증
- 협회 회원 자격의 심사 기준 문서(bylaws, membership criteria) 공식 번역·공증 제출
- 전문가 추천서(expert opinion letters)를 6명으로 압축, 각 추천인의 자격(peer reviewer, program director 등)을 별도 CV로 뒷받침
- 최종 심사 논거(final merits brief)를 별도로 작성해 지원자의 지속적 명성(sustained acclaim)이 왜 상위 소수에 속하는지 논리적으로 제시
-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 (I-140 15영업일 결정)
처리 과정
대리 인수부터 승인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RFE 없이 초기 심사 단계에서 승인되어, 프리미엄 프로세싱 15영업일 결정 후 곧바로 I-485 동시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국제 수상 이력과 지속적 명성의 문서화 수준이 명확했던 결과, 심사관이 추가 증거를 요구할 필요가 없었던 사례입니다.
결과
2024년 중반경 EB-1A 승인. 이후 I-485 동시 진행으로 조건 없는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B-1 방문 이력만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로, 장기 비이민 체류 신분 없이도 EB-1A 경로가 가능함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시사점
첫째, 문서화된 국제 수상 경력과 지속적 명성이 명확한 경우, O-1을 거치지 않고 직접 EB-1A로 진행하는 것이 더 빠르고 비용도 낮을 수 있습니다.
둘째, 최종 심사(final merits) 논거 브리프는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승인율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듭니다. 심사관이 종합 판단을 내리기 쉽도록 논리 흐름을 정리해주는 작업입니다.
셋째, 전문가 추천서는 수가 많다고 유리하지 않습니다. 6~8명 이내의 진정한 동료 심사(peer review) 자격자로 압축해 각 추천인의 무게감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B-1 방문만 있어도 EB-1A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EB-1A는 미국 내 체류 이력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뛰어난 능력의 지속적 명성만 심사합니다.
- Q: O-1 없이 바로 EB-1A로 가는 것과 O-1 경유의 차이는? A: 직접 경로가 빠르지만, 증거가 충분히 강력해야 합니다. 애매한 경우 O-1로 먼저 신분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지만, 결정 시점 예측성과 상위 심사관 배정 효과가 있어 대부분의 EB-1A 사건에서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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