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Expungement) · 송로펌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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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전과가 인생을 계속 발목잡는다면
뉴저지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체포된 기록이 있으면, 형기를 마친 후에도 취업·주거·전문 자격증·이민 심사에서 그 기록이 계속 문제가 됩니다. 배경 조사에서 노출되는 전과 한 줄이 새로운 직장을 놓치게 하거나 아파트 임대를 거절당하게 만드는 경우가 실제로 매우 흔합니다. 뉴저지 Expungement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적 기록에서 그 이력을 완전히 삭제(seal)하도록 하여, 대부분의 배경 조회에서는 마치 그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취급받도록 해 줍니다.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뉴저지 주는 이른바 Clean Slate Act(N.J.S.A. 2C:52-5.3)와 관련 개정을 통해 자격 범위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본 칼럼은 뉴저지 Expungement의 법적 근거, 자격 요건, 대기 기간, 제외 대상, 신청 절차, 그리고 효과와 한계를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법적 배경 — Expungement 관련 뉴저지 법률 체계
뉴저지 Expungement은 N.J.S.A. 2C:52-1 이하 (Chapter 52 of Title 2C)에 의해 규율됩니다. 이 조항은 어떤 유형의 유죄 판결 또는 체포 기록이 어떤 조건에서 삭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삭제된 기록에 여전히 접근 가능한 주체(예: 법원, 검찰, 일부 라이선스 기관)를 규정합니다.
2019년 개정된 Clean Slate 조항(N.J.S.A. 2C:52-5.3)은 마지막 유죄 판결 또는 형기 종료 후 10년이 지나면, 다수의 전과가 있어도 한 번의 신청으로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모든 기록을 일괄 말소할 수 있는 경로를 신설했습니다.
2020년 마리화나 관련 개혁(N.J.S.A. 2C:52-6.1)은 소량 마리화나 소지·사용 관련 다수 사건을 사실상 자동 말소 또는 신속 말소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즉, 뉴저지에서의 마리화나 관련 전과 상당수는 별도의 청원 없이도 법원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자격 요건 — 어떤 기록을 말소할 수 있는가
Expungement 대상은 유죄 판결의 종류와 개수, 마지막 사건 이후 경과 시간, 그리고 죄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상 주로 다음 세 범주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첫째, 중죄(Indictable Offense — 이른바 Felony에 해당) 유죄 판결은 N.J.S.A. 2C:52-2에 의해 규율됩니다. 개별 신청 경로에서는 마지막 형기 종료 후 5년(단축 요건 충족 시) 또는 원칙적으로 10년이 지나야 하며, 최대 1건의 중죄만 말소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건의 disorderly persons offense가 함께 있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병합 말소가 가능합니다.
둘째, Disorderly Persons Offense(경죄 · DP)는 N.J.S.A. 2C:52-3에 따라 유죄 판결 후 5년이 원칙이며, 조기 경로에서는 4년 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5건까지 말소 가능합니다.
셋째, 체포되었으나 유죄 판결이 없었던 경우(무죄, 기소 취하, 대안 프로그램 이수 후 종결 등)는 N.J.S.A. 2C:52-6에 따라 대기 기간 없이 즉시 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기 기간 —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
대기 기간의 시점은 유죄 판결일이 아닌 형기 종료일, 즉 수감·집행유예·벌금 완납·의무 보호관찰(Probation) 종료 중 가장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죄 개별 말소: 형기 종료 후 10년이 원칙, 그러나 공익상 정당한 경우(early pathway) 5년 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Clean Slate: 마지막 유죄 판결 종결 후 10년이 지났고, 그 기간 중 새로운 유죄 판결이 없으며 대기 중인 사건이 없는 경우 다수 사건을 한 번에 말소하는 청원이 가능합니다.
Disorderly Persons: 원칙 5년, 조기 4년.
체포·기소 후 무죄 또는 취하: 대기 기간 없음.
제외 대상 — 말소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범죄
N.J.S.A. 2C:52-2(b)는 성격상 사회적 위험이 크거나 피해자 보호가 특히 요구되는 다수의 범죄를 Expungement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대표적으로 살인·유괴·강간 등 폭력적 성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방화, 로빈슨 카운티 절도·인신매매·테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공직자로서의 부패 범죄 일부, 마약 유통(단순 소지가 아닌 판매·배포) 대량 사건, 여러 건의 중죄 반복 등도 개별 조항에 의해 제외되거나 대기 기간이 크게 연장됩니다.
신청 절차 — 준비부터 결정까지
Expungement 청원은 형사 사건이 처리된 카운티의 Superior Court에 제출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록 확보. 뉴저지 State Police에서 자신의 형사 기록 사본(NJ CCH — Criminal Case History)을 발급받고, 사건별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둘째, 청원서 작성 및 제출. 대상 사건의 소인번호(indictment/complaint number), 처리 결과, 형기 정보, 대기 기간 계산 근거를 명시한 정식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셋째, 통지. 청원서 사본을 카운티 검사(Prosecutor), 뉴저지 State Police, Attorney General's Office, 관련 시 경찰서, 판사부에 송부합니다.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넷째, 심리(Hearing).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서면심리로 종결되기도 하나,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면 심리가 열립니다.
다섯째, 명령(Order). 판사가 Expungement 명령을 발부하면, 뉴저지 State Police, 대상 경찰서, 법원, 관련 라이선스 기관 등에 명령 사본이 송부되어 실제로 기록이 삭제·봉인됩니다.
효과와 한계 — 말소 후에도 남는 것
Expungement 명령이 발부되면, 대상 기록은 공적 기록에서 삭제되고 대부분의 배경 조회에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N.J.S.A. 2C:52-27에 의해 말소된 사건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며, 취업 지원서·주거 신청서·라이선스 신청서에서 그 사건에 대해 부인(deny)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가 있습니다.
법 집행기관·검찰·판사는 여전히 말소된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일부 라이선스(예: 법조인 자격, 교사, 아동 관련 직종, 특정 금융업)는 심사 시 말소된 기록을 여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방 이민 심사(USCIS)와 다른 주(state)의 절차에서는 뉴저지 Expungement이 자동으로 효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며, 미리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말소 후 신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전의 말소가 재검토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 조언 —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첫째, 자신의 뉴저지 CCH 전체 기록을 먼저 정확히 확인합니다. 청원서에 누락된 사건이 있으면 나중에 문제됩니다.
둘째, 다른 주의 사건, 연방 사건, 이민 관련 문제가 있으면 관할별 처리를 함께 계획합니다. 뉴저지 Expungement은 뉴저지 기록만 삭제합니다.
셋째, 청원서 제출 시점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대기 기간이 하루라도 부족하면 각하되어 재신청을 위한 추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합니다.
넷째, 이민 신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은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형사 변호사의 협업으로 접근합니다. 뉴저지 Expungement이 되었더라도 이민법상으로는 그 사건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조기 경로(early pathway) 청원은 공익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증거(성실한 재활, 안정된 직장·가정, 지역사회 기여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판사의 재량 승인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론 — 과거의 실수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도록
Expungement 제도는 뉴저지에서 형사 기록으로 인해 새 출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회복 경로를 제공합니다. 2019~2020년 개혁 이후 자격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과거에 자격이 없다고 알려졌던 많은 경우가 지금은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자격 판단, 청원서 작성, 이의 대응, 이민·연방 영향 검토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자신의 사건이 Expungement 대상인지, 언제 신청 가능한지, 어떤 함정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뉴저지 형사·이민법에 능통한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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