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무효와 결혼취소 소송 (marriage annulment)

결혼무효 (Nullity) 와 결혼취소 (Annulment)

부부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법으로 맺어진 인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부의 인연을 끊기 위해서 법률 절차를 밟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혼(divorce)만을 유일한 방법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결혼무효소송과 결혼취소소송을 통하여 결혼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무효화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혼무효소송과 결혼취소소송은 주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사시는 지역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뉴욕법을 기준으로 한 결혼무효와 결혼취소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결혼무효소송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가능합니다.

                                    첫째, 배우자가 이전 결혼을 정리하지 않은 채 다시 결혼을 한 경우 이혼이 아닌 결혼 무효 소송을 통해 아예 결혼했었다는 사실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까운 친척과 결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결혼무효소송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범죄행위이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결혼취소소송은 6가지 경우에 가능합니다.

                                     1) 미성년자들이 결혼을 한 경우,

                                     2) 결혼 당시 정신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었던 경우,

                                     3) 타인의 강요에 의해 결혼을 한 경우,

                                     4) 사기 결혼,

                                      5)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경우, 그리고

                                      6) 결혼 직후 5년 동안 배우자가 치료가 불가능한 정신병에 걸린 경우입니다.

현재, 뉴욕 법 상으로 결혼이 가능한 나이는 18세입니다.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의 동의 혹은 법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만약 14세 미만이라면 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결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결혼한 두 사람이 18세 이후에도 동거를 하며 부부관계를 유지했다면 결혼 취소가 아닌 이혼만 가능합니다.

또한, 결혼한 당사자가 결혼 당시 정신적인 장애를 앓고 있었던 경우 결혼 자체를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으로, 알츠하이머에 걸린 부유한 노인이 젊은 여성과 결혼하자 자녀들이 “상속을 목적으로 한 결혼이다”라며 결혼이 무효라고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이 가능한 이유는 결혼취소소송의 근거로 정신적 장애가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신적 장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무효소송의 결과로 결혼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강요나 위협에 의한 결혼 또한 결혼무효소송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강요나 위협의 요소가 사라졌는데 동거상태로 결혼을 유지한다면 결혼취소소송은 불가능합니다.

결혼취소소송의 가장 흔한 경우는 사기(fraud)로 결혼을 한 경우입니다. 법으로 한 쪽이 “결혼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 (Essential Aspect of the Marriage)”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숨긴 경우 이는 사기로 보고 결혼 자체를 취소하는 결혼취소소송을 허락합니다. 문제는 어떠한 것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가 입니다. 이전 법원 결정을 보면, 종교에 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다른 배우자에게 종교가 매우 중요한 요소일 때 결혼취소를 허락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성정체성에 대한 거짓말도 결혼취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자신의 연봉을 부풀렸다거나 혹은 직업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결혼 취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기를 근거로 결혼취소를 하고자 하신다면 공소시효가 3년이므로 3년 내에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근거들로는 신체적 문제와 결혼 직후 5년 이상 지속된 정신병 등이 있는데 이는 매우 세부적인 규정으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게 적용되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혼을 하여 인연을 맺었지만 헤어짐을 고려하신다면 헤어지는 이유에 따라 이혼 뿐만 아니라 결혼 무효나 결혼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법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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