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언제, 어떻게 배상 신청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송동호 변호사입니다.

흔히 미국에서는 차를 신발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뉴욕 혹은 시카고와 같이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인구의 밀도가 낮아 대중교통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차로 정류장까지 가야 합니다. 그만큼 미국의 생활에서는 차량과 같은 이동 수단은 의식주만큼이나 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차량을 이용해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 역시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라는 것이 고의로 발생하기 보다는 여러가지 이유로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비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그 생각으로 미국에서도 보험회사에서도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본인의 보험회사가 상대방 보험회사에게 배상 청구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배상 청구를 상대방 보험회사에게 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는 비교적 산정이 쉬우나 상해와 같은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범위도 넓고 산정 기준도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그저 보험회사의 결과를 기다렸다가는 제대로된 배상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배상을 신청하는데 있어서도 시효(Statute of Limitations)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법적 권리관계가 인정되는 일정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이 기간을 넘어서면 이 법적 권리가 소멸됩니다. 뉴저지 주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해의 경우에는 2년의 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는 이보다 긴, 3년의 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저지 주에서 사고가 난지 2년 뒤에는 사고 후유증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배상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시효를 근거로 들어 배상 청구를 무효화(Dismiss) 시킬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 시효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뉴저지 주에서는 미성년자의 경우, 사고 상해에 대해서는 사고가 난 후 2년이 아니라 성인이 되는 만 18세의 생일로부터 2년입니다. 미성년자는 본인의 상해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시효의 인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반면 시효가 아주 짧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정부나 공공기관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감독 기관인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과 뉴저지 주에서는 이렇게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청구의 시효를 90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와 관련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시효가 길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 처음 겪는 사고인 경우에는 사고 직후의 후속조치가 미흡해서 이후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지속적인 병원 치료나 차량의 수리 등 여러가지 사고 이후 겪게 되는 일들로 때론 이 시효를 넘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효가 소멸되기 가까운 시점에서 급하게 배상 청구를 진행하다보면 성급하게 합의하거나 청구서 작성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난 후에는 반드시 경험 많고 신뢰할 수 있는 사고 상해 변호사에게 빠른 시간 안에 찾아가 상담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고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의 배상이나 보상을 받아 사고에 대한 그 손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시효 안에서 빠르고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 많고 신뢰할 수 있는 사고 상해 변호사,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고 상해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셔야 합니다. 사고상해 법률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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