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른 상해 사건 보상금의 차이

보상금의 차이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사고상해 팀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부터 스포츠 상해까지, 어떤 형태로든 타인의 부주의로 인해 신체적인 상해를 입게 되었을 때 어떠한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일반적인 피해자들의 대처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보면, 가해자 측에서 보상을 제안해오면 이에 수락하는 다소 소극적인 대처와, 피해자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격적으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대처가 있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과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큰 이익이 될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과연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상해 피해에 대한 보상 여부와 액수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케이스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우선 알아두어야 할 것은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원에 공식적인 소장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미국 전역의 사고상해 변호사들이 처리하는 케이스들 중 95% 정도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상대편과의 합의를 통해 종결됩니다. 따라서 사고상해 변호사를 선임할 시, 반드시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승소가 보장되지 않는 법정 싸움을 해야 할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해자 본인이 재판을 진행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케이스 대부분은 법원에 회부조차 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는 피해자 측 변호사가 가해자와의 협상을 통해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액수의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상대편이 제안해 온 합의금에 수락을 할지, 혹은 합의금의 인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할지는 전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피해자 본인이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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