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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장로교단(PCUSA)을 탈퇴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하는 점 – ‘규례서’

미국장로교단(PCUSA)을 탈퇴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하는 점 – ‘규례서’

안녕하세요, 소송에 강한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2015년 6월 26일은 미국역사에 중요하게 기록될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은 헌법에서 보장받는 권리라고 판결 내림으로서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법조계와 각종 사회계층을 뜨겁게 달구었던 동성결혼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동성결혼이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 계층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계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인 미국장로교(PCUSA)는 교단을 탈퇴하고자 하는 교회들로 인해 다른 어떤 교단보다도 몸살이를 앓고 있습니다. 미국장로교는 2011년 동성애 성직자 안수를 허용한 이후 2015년에는 결혼의 정의를 ‘남과 여 사이의 결합’이 아닌 ‘두 사람 사이의 결합’이라고 정정함으로써 동성결혼을 허용하였습니다. 교단 내에서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교회들은 여러 방법을 통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여의치 않자 교단을 탈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단을 탈퇴한다는 것이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기에 탈퇴하고자 하는 교회와 교단 사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가 교단을 탈퇴해 본 경험이 없고 교단 역시 이렇게 많은 교회가 탈퇴를 원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탈퇴 절차에 대해 서로 간의 의견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으면 지도를 보고 방향을 잃으면 나침반을 찾듯이 미국장로교를 탈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참고하고 숙지해야 하는 것은 바로 미국장로교의 “규례서”(The Book of Order)입니다.

규례서란 미국장로교의 근간이 되는 문서로서 미국장로교의 이념과 예배 모범뿐만 아니라 권징조례 등을 자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례서는 미국장로교의 정치 형태를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교단을 탈퇴하고자 하는 개체교회가 누구와 어떻게 협력하여 교단 탈퇴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규례서에 나와 있는 미국장로교의 정치 형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로교는 각기 다른 공의회들로 이루어진 계층형 정치 형태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 공의회는 당회, 노회, 대회, 그리고 총회로 나누어 집니다. 먼저 당회란 가장 기초가 되는 공의회이자 각 개채교회들을 위한 공의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회는 개체교회마다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당회가 특정한 지역 내에서 최소 10개이상 모여 구성되는 공의회가 바로 노회입니다. 대회는 그 다음으로 포괄적인 공의회이며, 최소 3개 이상의 노회가 모여 구성되고 총회는 대회의 상위 공의회이며 미국장로교회의 전체 공의회입니다.

그렇다면 한 개체교회의 당회가 미국장로교를 탈퇴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떤 공의회와 탈퇴과정을 진행하게 될까요? 정답은 바로 노회입니다. 왜냐하면, 규례서는 노회에게 개체교회를 조직, 영입, 합병, 해산, 해소하는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규례서 G-3.0301) 뿐만 아니라, 노회는 개체교회들의 이전, 분할, 해소나 해산을 조정하는 책임과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규례서 G-3.0303) 겉으로 보기에는 노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만 노회가 이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바로 개체교회 당회원들과의 협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회가 일방적으로 한 개체교회를 해소하거나 해산시킬 수 없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개체교회 당회원들의 협의를 먼저 얻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미국장로교를 탈퇴하기 원하는 개체교회는 자신들의 당회가 소속된 노회와 협의하여 교단 탈퇴를 조율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율과정이 모두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교단 탈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 중 가장 예민하고 첨예 시 대립하는 문제인 교회의 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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