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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속세

요즘 한국에서 식품기업 오뚜기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4,000명 이상의 심장병 어린이를 지원하고, 라면 가격을 10년째 동결해왔다는 행보들이 전해지면서 ‘착한 기업’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뚜기를 ‘갓(God)뚜기’라고 부르며 오뚜기 제품 구매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다 하니 그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오뚜기의 최대주주인 함영준 회장이 150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1원도 빠짐없이 5년 동안 분납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함 회장이 물려받은 주식은 시가 3600억 원 정도라고 전해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상속받은 자산의 40% 이상을 상속세로 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편법을 통해 상속세를 탈세해 온 다른 재벌총수들과는 사뭇 다른 행보이기에 더욱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함 회장에 미국에서 상속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국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유산세 (estate tax)가 있습니다. 바로 연방정부 유산세와 주 정부 유산세입니다. 국세청에만 세금을 내면 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다 유산세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연방정부 유산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방정부는 상속되는 자산의 금액이 5백49만 불 이하면 유산세를 면제해 줍니다. 만약 유산금액이 면제 상한치 (5백49만 불)보다 많다면 초과한 금액에 40%가 유산세로 붙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방정부는 유산과 증여를 같이 묶어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동안 자녀들에게 선물로서 증여한 자산들도 나중에 유산을 계산할 때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씨는 부동산과 자동차를 포함하여 3백만 불의 자산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이 금액은 면제 상한치보다 낮으므로 연방정부에 낼 유산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A씨가 생전에 자녀에게 4백만 불 상당의 부동산을 선물로 줬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A씨의 유산은3 백만 불의 유산액과 4백만 불의 증여액이 합쳐져 7백만 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총 유산증여금액 (7백만 불)과 면제상한치 (5백49만 불)의 차액 (1백21만 불)의 40%를 연방정부에 유산세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정부 유산세는 어떨까요. 뉴욕주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뉴욕주도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유산금액이 면제 상한치를 넘지 않는다면 유산세를 면제해 줍니다. 2017년 현재 뉴욕주 면제상한치는 5백25만 불입니다. 연방정부 유산세와 다른 점은 만약 유산금액이 면제상한치를 넘는다면 유산금액과 면제상한치의 차액이 아닌 유산금액 전체에 세금을 매긴다는 점입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A 씨의 경우라면 1백21만 불이 아닌 7백만 불에 세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인 사실은 유산세율이 40%로 정해진 연방정부와는 달리 뉴욕주 유산세율은 유산의 금액에 따라 3.06%부터 최대 16% 까지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또 다행인 사실은 면제 상한치가 매년 거의 백만 불씩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16년 면제 상한치는 4백18만 불 정도였습니다. 2014년 법 제정이 있기 전 면제 상한치가 백만 불이였으니 불과 3년 사이에 5배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함 회장이 뉴욕에서 상속을 받았을 때 얼마정도의 유산세를 정부에 내야하는지 한국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방정부 유산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함 회장 같은 경우 총 유산증여금액 (3600억 원, 약 3억 2천만 불)과 면제상한치 (5백49만 불)의 차액 (약 3억 1천4백50만불)의 40%을 연방정부에 유산세로 내야합니다. 이 금액은 약 1억 2,580만 불이며 한화로는 약 1419억 원 정도입니다. 다음 뉴욕주 유산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함 회장의 상속금액은 면제상한치를 훌쩍 넘었고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유산세율 16%가 적용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산금액 전체 (약 3억 2천만 불)의 16%를 뉴욕주 유산세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약 5천 120만 불이며 한화로는 약 557억 원 정도입니다. 연방정부 유산세와 뉴욕주 유산세를 합치면 약 1976억 원 이 됩니다.

뉴저지에 거주하시는 분은 유산세와 관련하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겠습니다. 먼저 면제 상한치가 현저히 낮습니다. 2017년 2백만 불로 증가하긴 했지만 2016년에는 명제 상한치가 $675,000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뉴저지에는 유산세와는 별도로 상속세 (inheritance tax)가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유산의 금액과 상관없이 상속받는 사람이 유산을 남긴 사람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였는지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뉴저지에서는 이 관계를 크게 3가지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번째 그룹은 직계가족입니다. 여기에는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입양되었더라도 상관없음), 손자, 손녀 등이 포함됩니다. 이 그룹은 상속세로부터 완전히 면제를 받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는 유산을 남긴 사람의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이 포함됩니다. 이 그룹은 $25,000까지는 상속세를 면제받지만,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최대 16%까지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세 번째 그룹에는 그 외의 모든 사람이 포함되며, 이 그룹은 무조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유산금액 $700,000까지는 15%, 그 이상은 16%).

이처럼 유산과 상속에 관련한 법률은 주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양과 처한 상황이 전부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유산관리 (estate planning)을 미리부터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관리는 절대 많은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적절한 유산관리를 미리 준비해 놓음으로써 유산상속 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산법과 상속법에 능통하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유산관리에 대한 미리미리 조언을 받으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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