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st spelled with wooden letter blocks on a table

생전신탁 (Living Trust) 이란?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름 외에도 남길 것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한평생 열심히 일하여 건강하고 즐거운 소비생활을 즐긴다는 것은 말만 들어도 행복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저축 생활도 열심히 하여 여러 자산을 모아 놓았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땀과 노력의 결실이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자기 뜻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용된다면 참으로 속상할 것입니다. 혹은 이러한 일로 인해 자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친척들이 싸우고, 반목하고, 서로 얼굴도 보지 않게 된다면 정말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미리 방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유산관리(Estate Planning)입니다. 많은 분이 유산관리라고 하면 유언장(Will)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실제로도 유언장은 널리 사용되는 유산관리 방식입니다. 하지만 유언장 못지않게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유산관리 방식이 바로 생전신탁(Living Trust) 입니다. 오늘은 생전신탁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전신탁의 운영방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산을 관리하고 싶은 사람이 신탁(Trust)을 설립합니다. 이 사람이 신탁의 수여자(Grantor)가 됩니다. 수여자는 자신의 재산을 신탁으로 옮겨 놓고 신탁 관리자(Trustee)를 지정합니다. 신탁 관리자는 수여자가 살아있는 동안 수여자의 이익을 위해 신탁 자산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수여자가 사망한 후에는 수여자가 지정한 수혜자(Beneficiary)에게 신탁 재산들이 바로 분배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전신탁의 유형입니다.

수여자는 신탁 관리자로 타인을 지정할 수 있지만, 자신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생전신탁을 만드시는 대부분의 수여자가 자신을 신탁 관리자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여자는 신탁을 만들기 전과 별 차이없이 살아있는 동안은 자신의 재산을 마음껏 쓰고 누릴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각자의 생전신탁을 설립하여 각자 관리할 수도 있고 하나의 생전신탁을 만들고 부부가 공동 신탁 관리자로서 신탁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장점이 있길래 많은 사람이 자칫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생전신탁을 유산관리 방식으로 선택할까요. 먼저 유언검증(Probate)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유언검증이란 개인이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했을 때 상속재산이 법원의 관리하에 상속인에게 분배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유언검증이 완료되기까지는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언 집행인과 유산 관리인이 임명되어야 하고, 고인의 모든 자산과 채무를 파악해서 채권자들에게 법적으로 알리고 모든 채무를 상환하고, 고인의 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 등을 거치게 됩니다. 이 절차의 종료까지는 최소 6개월부터 최대 18개월 이상까지도 소요가 됩니다. 특히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법원을 위한 정부지원금이 축소됨에 따라 많은 법원 인력들이 감축되었고, 그 결과 유언검증이 완료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실정입니다. 유언검증 절차는 많은 시간뿐만 아니라 큰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언검증이란 것이 오랫동안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원 수수료를 비롯하여 변호사 비용 등의 추가비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전신탁에 옮겨져 있던 재산들은 이렇게 복잡하고 큰 비용이 드는 유언검증 절차 없이 상속자에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주에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은 꼭 생전신탁을 고려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생전신탁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로 사망하게 되면 부동산이 위치한 각 주의 유언검증 절차를 전부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전신탁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프라이버시를 들 수 있습니다. 유언장 같은 경우에는 유언검증이 시작되는 순간 공공문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타인이 원한다면 유언장의 내용을 볼 수 있고 고인의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생전신탁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서로서 신탁의 당사자들이 원치 않는 이상 타인이 신탁의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생전식탁은 많은 장점이 있는 유산관리 방식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고객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토대로 생전신탁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살아 있는 동안 참 많은 것들을 관리합니다. 피부관리, 헤어관리, 손톱관리, 통장관리, 정원관리, 인맥관리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생전에 잘 관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생전신탁을 비롯하여 자신에게 맞는 유산관리 방식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산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반드시 상담받으셔서 인생의 마지막 숙제를 효과적이고 계획적으로 해결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mail@songlawfirm.com 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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