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혼: 이혼 수당, 자녀 양육비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그간 수많은 가정법 케이스들을 진행하다 보면 때로는 한쪽 또는 양쪽 부모가 양육비나 이혼 수당(Alimony) 문제를 면제받기 원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만약 부모가 서로 동의하면 양육비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각 주의 주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뉴저지 주를 포함한 대다수의 경우에는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양육비는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 전과 같은 재정적 지원을 자녀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편의에 의해 지원할지 말지, 면제를 받을지 못 받을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육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양육비를 받는 쪽이 부모 중 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양육비를 받을 권리는 부모가 아닌 아이의 권리입니다. 양육권을 가진 부모 중 하나가 이 양육비를 받는 것은 아이가 이혼 후에도 계속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돈을 사용하라는 의미에서 맡긴 것이지 소득의 일종으로 보아선 안됩니다. 세금을 낼 때에도 이 양육비는 수입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한편, 양육비의 규모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의 한쪽의 재산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아이의 생활 환경에 맞게 필요한 금액을 산출하여 적정금액을 합의하거나 혹은 법원에서 판결합니다. 이후에 이 금액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의 현 상황에서 심각한 변화가 있는 경우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로펌의 가정법 법률칼럼 ”이혼만 하면 끝? 이혼도 이혼 후에도 잘 알아야 한다!”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서로간의 합의로 양육비 지급을 포기하길 원한다 해도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법원이 판결한 양육비에 대해서 어느 부모도 자녀가 받을 자격이 있는 양육비의 포기나 지급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흔히 위자료라고 부르는 “이혼 수당(Alimony)”은 상황에 따라 부부의 합의에 의해 면제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수당은 이혼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배우자를 위한 것으로, 결혼 기간, 재산 규모 등 여러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어집니다. 이 이혼 수당은 그 권리나 의무가 부부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서로의 합의에 의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위해서도 결혼 생활에 있었던 많은 부분들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및 서류 그리고 실력있고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혼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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