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혼 신청 시 알아야할 것 : 이혼 신청 시 각 주에 따른 거주 기간 요건이 있다?

뉴저지에서 태어나서 계속해서 동일 지역에서 거주해 온 A씨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사 온지 6개월이 된 B씨와 뉴저지에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약 10개월 간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던 부부는 곧 직장 문제로 뉴욕으로 함께 이주합니다. 이주 후 행복한 결혼도 잠시, 약 1년이 지난 후 둘은 서로의 성격 문제로 이혼을 결심합니다.

이 부부는 어디에서 이혼 절차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주는 주마다 이혼 절차 신청에 대한 거주 요건(residency requirement)을 두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당사자가 더 유리한 곳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 관할 쇼핑 즉 포럼 쇼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한 주에서는 재산 분할이 50:50인 경우가 있는 반면, 다른 주에서는 재산 생성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 본인에게 유리한 주법을 적용받기 위해 찾아다니며 소를 제기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이러한 거주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주 요건은 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뉴저지 주는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1년 동안 뉴저지 주에 거주해야만 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뉴욕 주는 이혼에 대한 소를 제기하기 전 2년의 거주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 할 당시, A와 B 부부는 뉴욕에서 1년을 살았기 때문에 2년의 거주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뉴욕 주에서 이혼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는 이대로 이혼을 할 수 없을까요?

이런 거주 요건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뉴저지 주의 경우에는 부부 중 한명이 다른 사람과 결혼 생활 중 성행위를 한 경우 (Adultery)에는 부부 중 다른 한명이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뉴욕 주는 뉴욕 주에서 결혼을 했거나, 부부로 뉴욕에서 살았거나, 뉴욕에서 이혼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A와 B는 뉴욕 주에서 부부로 1년간 거주하였기 때문에 이 예외 사항으로 뉴욕 주에서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만 이러한 거주 요건이라는 또다른 산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여러가지 규정들이나 요건들로 인해 이혼 절차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큰 결심이 이런 여러 요인으로 더디게 진행된다면 실제 힘들어지는 것은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려면 반드시 실력있고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혼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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