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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혼: 이혼 절차? 기간? 알려드립니다!

많은 커플들이 결혼을 할 때 앞으로의 행복한 결혼 생활만을 상상하면서 함께 그릴 미래를 꿈꿉니다. 축복스럽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커플이 있는 반면, 살다보니 서로 맞지 않는 부분과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인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커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커플의 경우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생각하거나 어쩔 때는 그대로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혼’에 대한 법원의 판결없이 그대로 헤어진 경우에는 여전히 법적인 부부관계가 지속되어 나중에 피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이혼에 대한 법원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반대로 이혼 절차를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 서로 간에 이혼을 동의하고 몇가지 협의를 하신 후 합의가 되었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실제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간의 이혼 수당(Alimony), 양육권, 양육비, 재산 분할 등 모든 면에서 동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와 소수의 주를 제외하고는 뉴욕, 뉴저지와 같이 대다수의 주는 공정한 분할이라고 하여 결혼 전 독립재산은 제외되어야 하고 결혼 기간 동안 함께 일구어낸 재산은 부부 간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다르게 책정되는 법률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이혼 절차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것으로 시작됩니다. 소장은 부부 중 누구나 제출 가능하고, 법원에서 접수된 소장과 함께 사건번호가 접수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소장을 송달 받은 배우자는 일정 기간 이내에 답변서 (Answer)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때, 이미 서로 간의 모든 부분이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변호사를 통해 미리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한 내용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까지 간다면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뉴저지 주는 이후에 반드시 부부 중 어느 누구라도 한명이 법원에 출석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뉴욕 주의 경우에는 재판 일정이 잡혀도 법원에 꼭 갈 필요없이 부부 모두가 서명한 합의문을 제출한다면 이혼이 성립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에 비해, 서류 제출 후 법원 판결을 받기까지 빠르면 3~4개월,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뉴저지 주에서는 법원에 출석해야 하지만, 보통 당일날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어 이혼이 더 빠르게 완료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 커플들은 많은 부분들에 대해 고민하고 미리 합의하며 준비합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을 위해서도 결혼 생활에 있었던 많은 부분들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및 서류 그리고 실력있고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혼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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