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과 뉴저지에 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는 고객은 입주자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입주자의 주장은 아파트 내 얼음이 얼은 층계에서 넘어져 다쳤으며 이는 관리 책임이 있는 고객의 잘못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입주자의 변호사는 입주자가 넘어진 층계는 지역 규정에 위반되어 지어졌고 눈도 안 치워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쪽 대변을 맡은 Song Law Firm의 변호사는 층계는 지역 규정에 부합하게 지어졌으며 굳이 눈이 안 치워진 길을 택한 입주자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 재판까지 간 이 케이스는 배심원의 만장일치로 입주자 잘못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