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후계약서란 무엇일까?

혼후 계약서 (Postnuptial Agreement)는 혼전 계약서 (Prenuptial Agreement) 와는 달리, 이미 결혼한 부부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혼전 계약서는 결혼 전에 취득한 개인의 자산을 이혼 시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경우인 반면, 혼후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개인의 자산을 이혼 시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많은 커플들이 혼전 계약서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혼후 계약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혼후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부분은 결혼 후 시간이 지나 혼전 계약서(Prenuptial Agreement)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이혼을 대비하여 재산 분할에 대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혼후 계약서(Postnuptial Agreement)는 부부가 별거, 이혼, 또는 사망할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의 분할을 계획하는 것을 도울 수 있으며 위자료와 같은 문제도 계약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후 계약서에 쓰여질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해당 주의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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