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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란?

비이민 비자란 미국으로의 이민 의도 없이 일시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미국에 입국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체류를 허가해주는 일종의 입국 및 체류 허가입니다. 이 비이민 비자의 종류는 관광, 사업, 취업 또는 학업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고 체류하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받은 비자가 필요합니다. 국가별 조약에 따라 일부 목적에 대해서는 비자가 필요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관광, 사업 등의 목적으로 최대 90일 동안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를 신청하여 무비자 혜택으로 미국을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단기 취업 비이민 비자

취업을 목적으로 한 비이민 비자에는 대표적으로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가 있고, 주재원 비자라고 불리는 L-1비자, 특기자 비자인 O-1비자가 있습니다. 이 고용 관계는 무기한으로 주어지지 않았고 임시적으로 주어집니다. H-1B는 모든 갱신이나 연장을 통틀어 최대 6년 간 주어지고, L-1비자 최대 7년간 개인에게 주어집니다. O-1 비자는 최대  3년 간 체류허가가 주어지고 계속해서 갱신이 가능합니다. 취업 목적 비이민 비자의 청원은 고용주가 하여야 하며, 이민국으로 부터 먼저 청원을 승인 받은 후에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업 목적 비이민 비자

매년 세계 곳곳에서 수만 명의 유학생들이 미국의 유명한 교육 기관과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입국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학생 비자로는 F -1 비자가 있으며, 사립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어학원 등 공인된 미국 교육 기관으로부터 풀타임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F-1 비자를 가진 학생은 일반적으로 취업이나 이익 활동이 금지되어 있지만, F-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예외적으로 캠퍼스 내에서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M 비자는 F 비자가 필요한 어학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요리학교, 비행학교, 미용학교 등 직업 연수생이 직업 또는 기술을 취득하기 위해 공인된 비학술 기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비자입니다. 이외에  J비자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로서, 학업 목적 뿐 아니라 인턴, 가정부, 교사 등의 취업 목적을 위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비자

사업이나 관광 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 역시 존재합니다. 한국과 같은 비자 면제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ESTA 프로그램 에 등록하여 입국할 수 있고, 체류 기간은 최대 90일 동안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면제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국적 소유자나, ESTA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개월 이상의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B-1 비즈니스 비자 또는 B-2 관광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국적에 따라 비자 유효 기간은 3개월에서 10년까지 다양합니다. 이는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기간이며, 해당 기간 동안 미국에 여러 번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입국 후 최대 체류 기간은 6개월입니다.

종교비자

특정 종교의 종파나 교단에서 종교 목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개인을 위한 비자로는 R비자가 있습니다. R비자를 받고자 하는 개인은 해당 종교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청원을 진행하는 해당 종파나 교단, 교회 등도 재정적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R비자를 받은 개인은 연장 신청을 포함하여 최대 5년 동안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비자의 신청

ESTA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모든 비이민 비자는 미국을 제외한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DS-160 작성 (비자 신청 양식)
  2. 인터뷰 예약 웹페이지에서 비자 수수료 지불 (비자에 따라 상이)
  3. 인터뷰 예약 웹페이지에서 인터뷰 일자 예약
  4. 대사관 인터뷰
  5. 비자 취득

본인에게 필요한 비이민 비자가 무엇인지, 본인이 해당 비이민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보시고자 하신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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